[택배]"택배비도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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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09 17:05   수정 : 2009.03.09 17:05
CJ택배, 현금영수증 발급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시작

2008년도 연말정산시즌이 끝났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한달 월급을 상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택배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연말정산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J택배(대표이사 민병규 www.cjgls.co.kr)는 3월 9일부터 CJ택배를 이용한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J택배는 운송장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에게는 CJ택배에서 바로 국세청에 고객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택배발송이 완료된 다음날 보내준다.
CJ택배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시스템개발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해왔다.
하지만 핸드폰 번호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는 CJ택배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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