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스크로우제도 본격 실시

  • parcel
  • 입력 : 2004.11.18 13:07   수정 : 2004.11.18 13:07
소비자는 상품을 주문한 후 돈은 은행 등 제3자에게 예치하고, 해당 상품을 택배 등을 통해 받았다는 통지를 해야만 제3자가 판매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에스크로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7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자상거래보호법을 개정, ‘에스크로우제(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에스크로우제는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며,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와 신용카드거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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