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양산 LCL창고보관료 새가이드라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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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27 08:39   수정 : 2009.02.27 08:39
양산세과느, 1차 보다 20% 낮춰 제시...일부 반발속 3월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양산세관이 LCL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다시 낮췄다.
양산세관은 지난 2월 19일 세관 회의실에서 양산세관 관할 LCL 보세창고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20% 낮은 새 가이드라인안(案)을 제시했다.
이에 안에 따르면 종가율(요율×물품가)의 기본요율을 기존 0.52%에서 0.32%로, 할증율은 0.25%에서 0.2%로 각각 낮췄다. 또 종량률(요율×톤 or CBM)도 기본요율을 기존 1만 1,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증율의 경우 9,5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작업료(요율×톤 or CBM)는 물량이 많은 양산의 특성 상 기존 5,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보관료 가이드라인은 기존 24만 2,000원에서 19만 3,000원으로 20% 인하한 셈이 됐다.
양산세관이 이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인천항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과 기준 자체가 기존 창고료 시세 중 높은 단계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지적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양산지역 내 수입 LCL보관료는 1,000만원짜리 4CBM 화물이 하루 보관될 때 1일동안 최대 11만 6,000원이 나올 것이고 이틀 보관시 14만 1,000원이, 3일 보관시 19만 3,000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양산세관의 새 가이드라인 역시 인천세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의 가이드라인은 종가율의 경우 기본요율이 0.168%, 할증율 0.027%이며 종량율의 경우 기본요율이 1,610원, 할증율도 240원에 불과하다. 다만 작업료는 양산보다 훨씬 높은 1만 7,080원(하차료 7,450원 + 상차료 7,400원 + 기타 작업료 2,230원)으로 양산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양산세관 관계자는 "물량의 약 70% 이상이 하루만에 빠져나가고 80% 이상이 3일 전에 반출되고 있다"며 "1,000만원 짜리 4CBM 화물을 하루 보관시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1만 6,000원으로 인천항의 9만 1,550원보다 큰 차이가 없고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 16일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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