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운송업 등록요건을 보유차량 ‘5대 이상’에서 ‘1대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차 개별허가제는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지입차주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등 지입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차 1대 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해져 지입차주들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건교부는 개별허가제 근거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공식 공포된 금년 1월 20일 이전에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즉각 허가해 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감을 다량 확보한 일부 대형운송업체를 제외한 중소형업체 소속 지입차주들이 개별허가를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지자체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개별허가제는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지입차주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등 지입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차 1대 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해져 지입차주들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건교부는 개별허가제 근거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공식 공포된 금년 1월 20일 이전에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즉각 허가해 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감을 다량 확보한 일부 대형운송업체를 제외한 중소형업체 소속 지입차주들이 개별허가를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지자체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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