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LCL창고 가이드라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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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16 14:52   수정 : 2009.02.16 14:52
인천항 수입 LCL 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 설정
창고료 대폭 인하 … 향후 물류비 안정 기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두기)은 그동안 과다한 보관료 징수와 해외 리베이트 지불로 물의를 빚어 온 LCL화물 보관료의 투명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009년 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CL화물 보관료는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보세창고 보관료를 자율화한 이후 수입화주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정상적인 보관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중소 무역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2008년 10월부터 LCL화물 보관료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관료가 관련업체 및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Clean Zone LCL’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보관료 가이드라인은 동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세관이 LCL 화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등 민? 관 대표 15명으로 구성한 “보세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 십여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점으로 도출한 것이다.
시행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FCL보관료의 약 120% 수준이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평균 LCL요금인 1CBM당 53,200원 보다 48%가 낮은 25,620원 정도다.
세관은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경우 인천항에서만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세관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화물검사의 대폭 강화, 운송비 관세탈루여부 심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화물검사의 강화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 위반 포워더 및 창고를 따로 추적 선별하여 위반통과 1차 적용시 해당 포워더 및 창고의 최근 3개월 LCL화물 평균선별률(집중점검대상 포함)에 30%를 추가해 15일간 적용한다. 2차 적용시 50%를 적용 30일간 적용하며, 3차 적용시 60일간 100% 선별해 관리한다.
적용기준은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통보 접수일 익일부터 품명?  송수하인?  적발실적 등 위험도를 종합 판단하며, 선별 위반 포워더가 위반 창고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가의 선별율을 별도 적용한다.
관세누락 심사는 당해 포워더가 취급한 화물 화주의 최근 5년간 수입통관 실적에 대해 과세 누락여부 심사. 과세누락 확인시 부족세액 추징 가산세 부과한다.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조사는 해당 포워더 또는 창고업자가 최근 5년간 취급한 해외지급비용 등 전액에 대한 조사. 범칙 확인시 고발 또는 벌금통고 처분에 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항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12월 창고료 가이드라인을 설치 운영중인 부산, 양산 지역의 경우 가이드 라인으로 설정된 창고보관요율이 너무 높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가이드 라인으로 설정된 창고료 제한선이 일부 창고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행 받는 것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오히려 창고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준 것 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인천세관 보세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항만에서 참고하여 동일 수준의 보관료를 적용토록 관세청에 공문을 시달(示達)했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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