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삼선로직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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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09 20:01   수정 : 2009.02.09 20:01
해운업계 7~8위권인 삼선로직스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로직스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8일 "삼선로직스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벌크선 시황이 폭락하면서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빌려준 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다. 특히 작년 말 파산 신청한 스위스 아르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4000만달러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로직스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빌린 배를 해운사에 조기에 돌려줬고 해당 해운사가 이에 대해 수천만 달러 상당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수세에 몰렸다. 거래 관계에 있던 일부 선사들은 받지 못한 용선료 대신 한국전력에서 장기수송계약(COA)으로 받는 운임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운 시황이 나빠진 뒤 중견 해운사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해운업계 17위인 파크로드가 디폴트를 선언한 지 4개월이 안 돼 10위권 이내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업계 '2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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