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대한통운 등 택배업 정부 지원 호소
주요 택배업체들이 팽창하는 택배산업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해 향후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최근 한진, 대한통운, CJ GLS 등 3개 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물류?유통산업 규제실태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택배차량의 활동 규제완화 ▲택배시설 지원 ▲과당경쟁 제한 및 신설업체 난립 규제 등 크게 세 가지의 공통된 건의 사항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 특히 한진과 대한통운의 택배 관련 건의 내용을 요약, 기술해 택배업계의 현실적 정부 지원 요구사항들을 가늠해 본다.
■ 대한통운 : 먼저 택배차량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구했다. 도로에 접한 상점가의 경우 택배화물 인수도를 위한 최소한의 하역시간을 감안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차량의 운행기록계 사용의 의무를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은 톤급에 관계없이 운행기록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기록계는 위험물 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한 과속등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으나 택배차량은 일정구역의 시내운송만을 전담하는 1~2.5톤의 소형차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 차량이 운송사업용 전차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택배 집화배달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배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에 관한 제도화도 요구했다. 도심지역내 상점, 사무실, 가정배달 지원을 위해 택배차량에 대해 인근 공용주차장의 무료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택배시설용지 임대 지원을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약 500평, 집배차량 20대 규모의 영업소 집배센타를 보유하고 30분이내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들어 국가소유 국유지 및 시유지로서 하천 유수부지 또는 나대지를 저가로 민간 임대해 택배물류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택배를 포함해 신설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에 의한 폐해를 우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택배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물류 비전문그룹 또는 기업들마저 택배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나친 경쟁으로 상품의 질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가격 덤핑만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서비스질의 하락, 과잉설비 등 소비자와 기업, 국가경제 모두에 결코 이롭지 못한 폐해를 낳고 있어 신규업체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생활 권역별 택배 전용 집배송 센타의 설치 및 개발제한지역 내 택배거점 시설 건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한진택배 : 우선 우체국 택배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확보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며, 현재 택배 업체는 초기 투자 부담이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엄청난 원가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이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뛰어들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요인으로 우체국은 ‘우편법’, 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우체국은 우편물의 우선 취급?조력 청구권, 운송원 통행권 등을 갖고 있는데 비해, 기업은 서신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차별이 있다. 게다가 우체국택배 차량은 ‘공무수행’이라는 보호아래 주정차 위반을 면제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해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진택배 측은 택배사업의 중단 또는 민영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업체 화물자동차 증차 허용을 요구했다.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전면 제한한 것은 매년 20%이상 물량이 증가하는 택배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저하 및 원가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택배업계는 물량 증가율을 감안해 동일수준의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고속버스의 택배화물 유상탁송 허용을 촉구했다. 여객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에 한해 운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론 유상 탁송화물을 취급하고 있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을 차라리 양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택배터미널 작업인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허용도 촉구했다. 현재 서비스업인 택배부문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택배터미널 작업부문에 대한 근무 기피로 물량 증가에 따라 작업인력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수입단가는 하락한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택배 집배송차량 주정차 단속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내용과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택배터미널 건축 허용, 택배사업 시장진입 조건 강화 등의 대한통운과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주요 택배업체들이 팽창하는 택배산업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해 향후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최근 한진, 대한통운, CJ GLS 등 3개 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물류?유통산업 규제실태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택배차량의 활동 규제완화 ▲택배시설 지원 ▲과당경쟁 제한 및 신설업체 난립 규제 등 크게 세 가지의 공통된 건의 사항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 특히 한진과 대한통운의 택배 관련 건의 내용을 요약, 기술해 택배업계의 현실적 정부 지원 요구사항들을 가늠해 본다.
■ 대한통운 : 먼저 택배차량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구했다. 도로에 접한 상점가의 경우 택배화물 인수도를 위한 최소한의 하역시간을 감안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차량의 운행기록계 사용의 의무를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은 톤급에 관계없이 운행기록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기록계는 위험물 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한 과속등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으나 택배차량은 일정구역의 시내운송만을 전담하는 1~2.5톤의 소형차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 차량이 운송사업용 전차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택배 집화배달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배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에 관한 제도화도 요구했다. 도심지역내 상점, 사무실, 가정배달 지원을 위해 택배차량에 대해 인근 공용주차장의 무료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택배시설용지 임대 지원을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약 500평, 집배차량 20대 규모의 영업소 집배센타를 보유하고 30분이내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들어 국가소유 국유지 및 시유지로서 하천 유수부지 또는 나대지를 저가로 민간 임대해 택배물류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택배를 포함해 신설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에 의한 폐해를 우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택배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물류 비전문그룹 또는 기업들마저 택배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나친 경쟁으로 상품의 질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가격 덤핑만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서비스질의 하락, 과잉설비 등 소비자와 기업, 국가경제 모두에 결코 이롭지 못한 폐해를 낳고 있어 신규업체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생활 권역별 택배 전용 집배송 센타의 설치 및 개발제한지역 내 택배거점 시설 건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한진택배 : 우선 우체국 택배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확보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며, 현재 택배 업체는 초기 투자 부담이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엄청난 원가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이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뛰어들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요인으로 우체국은 ‘우편법’, 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우체국은 우편물의 우선 취급?조력 청구권, 운송원 통행권 등을 갖고 있는데 비해, 기업은 서신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차별이 있다. 게다가 우체국택배 차량은 ‘공무수행’이라는 보호아래 주정차 위반을 면제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해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진택배 측은 택배사업의 중단 또는 민영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업체 화물자동차 증차 허용을 요구했다.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전면 제한한 것은 매년 20%이상 물량이 증가하는 택배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저하 및 원가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택배업계는 물량 증가율을 감안해 동일수준의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고속버스의 택배화물 유상탁송 허용을 촉구했다. 여객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에 한해 운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론 유상 탁송화물을 취급하고 있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을 차라리 양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택배터미널 작업인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허용도 촉구했다. 현재 서비스업인 택배부문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택배터미널 작업부문에 대한 근무 기피로 물량 증가에 따라 작업인력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수입단가는 하락한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택배 집배송차량 주정차 단속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내용과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택배터미널 건축 허용, 택배사업 시장진입 조건 강화 등의 대한통운과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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