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원산지 중국' 표기 안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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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1.16 08:40   수정 : 2009.01.16 08:40
계약관계에 따라 브랜드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중국 OEM 제품의 경우 기존에 'Made in China'로 표시해 오던 것을 '원산지 중국'으로 한글표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도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관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원산지제도는 우선 관세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권고사항인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행정집행력을 강화했으며, 과일류?신발류?타일류?볼트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해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해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의 크기와 한글표시의 의무화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의 부과대상도 수입자에 한정돼 있던 것을 판매자에까지 확대했다.
최근 2년간 1회 이상 적발된 위반경력자는 과징금에 10%의 가중치를 두고, 2회 경력자는 20%, 3회는 30%, 4회는 40%, 5회 이상은 50%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가중금액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한 환적이나 일시장치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방법도 개선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단순경유한 경우 선하증권(B/L)사본에 의해서만 환적?일시장치를 확인하도록 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선하증권 사본 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이 되면 양허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와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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