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장 정부개입 자칫 시장왜곡 우려”
택배업종 신설 요구, 객관적 자료로 건의해야
택배업종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운법) 상 예외규정 신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화운법 세부규정에 따라 택배업체들이 증차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택배업종을 화운법 상 예외규정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의 고칠진 과장을 통해 업계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택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 특별히 없지만 최근에 심도있게 시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다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는 것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야 할지, 규제를 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 택배업종을 화운법상 신설에 대해 = 택배업종을 법률상에서 신설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업종 또는 업태로 구분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불과 5년 정도인데 앞으로 5년은 더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우선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개정으로 택배 화물차량 증차에 애로를 겪고 있다 =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내년까지 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전면 스톱하는 것이다. 택배업계에서 1톤 차량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데 실제 용달 시장에 가면 차량이 놀고 있다. 작년보다 1톤 차량만 125% 늘었다. 이들 차량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 화물차 운전자격증제도 때문에 택배업계에서 곤란해 한다 = 일각에서 1종 면허시험을 두고 또 1톤 화물차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을 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운전면허는 운전기술에 대한 자격증이고 화물차 자격증은 서비스 소양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1톤차라도 화물차 운전자격증은 꼭 필요하다.
■ 택배업을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 우선 명분이 필요하다. 정부는 택배를 물류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이를 절실히 원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건전한 택배업 육성이 어떤 방법에 의해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규제완화에 있고 시장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있다. 자칫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 때문에 수도권 택배터미널 설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 한 업종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국민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에 이미 물류터미널이 엄청 많은데 그같은 요구는 이해가 안간다.
■ 우체국택배도 이번 화운법 세부규정에 적용을 받나? = 당연하다. 정부 기관의 소속이지만 이 때는 민간사업자와 같은 위치이다. 그리고 큰틀에서 보자. 정부는 활짝 열려 있음을 인지해 달라. 이점에서 「택배신문」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택배업종 신설 요구, 객관적 자료로 건의해야
택배업종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운법) 상 예외규정 신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화운법 세부규정에 따라 택배업체들이 증차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택배업종을 화운법 상 예외규정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의 고칠진 과장을 통해 업계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택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 특별히 없지만 최근에 심도있게 시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다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는 것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야 할지, 규제를 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 택배업종을 화운법상 신설에 대해 = 택배업종을 법률상에서 신설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업종 또는 업태로 구분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불과 5년 정도인데 앞으로 5년은 더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우선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개정으로 택배 화물차량 증차에 애로를 겪고 있다 =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내년까지 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전면 스톱하는 것이다. 택배업계에서 1톤 차량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데 실제 용달 시장에 가면 차량이 놀고 있다. 작년보다 1톤 차량만 125% 늘었다. 이들 차량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 화물차 운전자격증제도 때문에 택배업계에서 곤란해 한다 = 일각에서 1종 면허시험을 두고 또 1톤 화물차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을 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운전면허는 운전기술에 대한 자격증이고 화물차 자격증은 서비스 소양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1톤차라도 화물차 운전자격증은 꼭 필요하다.
■ 택배업을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 우선 명분이 필요하다. 정부는 택배를 물류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이를 절실히 원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건전한 택배업 육성이 어떤 방법에 의해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규제완화에 있고 시장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있다. 자칫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 때문에 수도권 택배터미널 설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 한 업종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국민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에 이미 물류터미널이 엄청 많은데 그같은 요구는 이해가 안간다.
■ 우체국택배도 이번 화운법 세부규정에 적용을 받나? = 당연하다. 정부 기관의 소속이지만 이 때는 민간사업자와 같은 위치이다. 그리고 큰틀에서 보자. 정부는 활짝 열려 있음을 인지해 달라. 이점에서 「택배신문」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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