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내년 新 수출입 화물 원산지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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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12 14:26   수정 : 2004.11.12 14:26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수출입 화물원산지조례를 적용할 움직임이다.
최근 416호 국무원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진출구화물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産地條例, 이하 조례)’를 반포,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3월 8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출구화물원산지규칙’과 1986년 12월 6일 세관총서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관우진구화물원산지잠행규정’은 폐지된다.
총 27조로 되어 있는 이 조례에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 △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을 실시하거나 비특혜성 무역 및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 활동에 필요한 수출입화물원산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혜성 무역에 대한 수출입화물 원산지는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접수인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세관신청수속을 밟을 경우 반드시 조례에서 규정한 원산지 확정표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동일한 화물의 원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원산지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심의 확정할 때 수입화물의 접수인으로부터 원산지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의한다. 필요시 화물수출국(또는 지역)의 관련기구에서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수출화물 발주자는 수출화물 원산지증서를 수령한 후 반드시 사증기관에 등록수속을 밟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이 원산지 신청을 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원산지증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증서를 발급 받았거나 위조·매매·절도 등 위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5,000∼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기·위조·매매·절도 등을 통해 세관통행증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화물의 가치와 동일한 액수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화물가치가 5,000위엔 이하일 경우 5,0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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