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평택·당진항, '컨선' 항만사용료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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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2.24 18:06   수정 : 2008.12.24 18:06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 이병주)은 2009년 1월부터 평택·당진항 입출항 컨테이너전용선에 대하여 선박료,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가 100% 감면되고, 국제카훼리여객선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도 1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평택·당진항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의 신설 및 국제카훼리여객선 감면규정연장에 따른 것이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50억원의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올해 신규선석을 포함하여 통합운영하게 되는 평택컨테이너터미날(동부두5~8)과 내년 개장예정인 신설컨테이너전용부두인 평택아이포트(내항동부두1~3)의 물동량을 고려하면 내년 물류비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이러한 효과가 중부권 화주들의 평택·당진항 이용증가로 이어져 항만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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