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특송업체들 서열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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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2.23 08:45   수정 : 2008.12.23 08:45
우수 · 양호· 개선·관리업체 등 4개 부류로 나눠 규제 달리 적용

지난 10월 29일 특송을 통한 불법 우범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목록통관배제대상 물품 강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인천공항세관은 이번에 다시 특송업체들의 관리통제 능력 배양을 위해 특송업체들을 평가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관에 대한 유기적 협력관계 확보 및 사전 ? 사후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법규 준수 자구노력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될 예정이다.
특송 업체들을 총 4단계로 구분되고 분류 감독한다는 세관의 이번 계획에 업계의 업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목록통관 강화 등 새로운 세관 지침이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최인석 기자

이번에 실시 예정인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법규준수도의 평가 항목은 크게 ▲내부통제항목, ▲외부통제항목, ▲신고정확도, ▲업체통관체제 등으로 평가 될 예정이다.
이중 내부통제항목은 특송물품 반출입관리, X-ray 검사 관리? 감독, 목록 제출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외부통제항목은 해외파트너, 국내화물주선업체, 간접배송업체, 전자상거래업체(특별통관대상업체) 및 관세사에 대한 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신고정확도 항목은 통관목록 항목 성실신고 여부, 세관의 면세대상심사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업체통관체제는  X-ray 검사결과 검사요청의 정도, 우범정보 성실 제공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도 가점 요소로 시설구축, 전문자격사 고용, 세관협력사항 등을 마련해 놓았고, 감점요소로 목록취하정도, 목록통관 조사의뢰 정도, 세관과 체결한 협정상 의무위반 등의 항목을 마련 업체들을 평가 할 방침이다.
법규준수도의 평가 주기 원칙은 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평가대상기간에 발생한 평가요소별 실적을 점수해 누적 관리한다.
또한 최초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업체는 1년, 양호업체 반기, 개선대상업체 분기, 관리대상업체 매월 단위로 측정 ? 평가 관리하며 평가 개시 15일전에 해당업체 통보해 해당업체 서면자료를 작성하여 세관 제출케 할 예정이다.
측정방법은 현장실사, 전산실사. 서면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실사는 각 항목별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현장통관 업무집행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체크리스트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산실사는 신고정확도 등 오류사항은 전산으로 주 또는 월단위로 업체별 실적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류검사는 서면 등에 의해 입증이 필요한 경우 서면제출을 통해 측정을 받게 된다.

90점 이상 우수업체에 특혜부여
이런 심사를 통해 각각의 점수를 받게 된 업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특송업체의 경우 우수, 양호, 개선대상, 관리대상 업체로 등급을 나눈다. ▲우수업체는 평점 90점 이상 또는 상위 10% 해당업체, ▲양호업체는 평점 80점 이상 및 90점 미만, ▲개선대상업체는 평점 60점 이상 및 80점 미만, ▲관리대상업체는 평점 60점 미만 또는 하위 10% 해당업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외에 특별통관 대상 업체의 경우는 ▲우수업체는 통관목록 신고사항 오류비율 1%미만이고, 조사의뢰 0건인 업체 ▲양호업체 는 통관목록 신고항목 오류비율 5%미만이고, 조사의뢰 5건 이하인 업체, ▲개선대상업체는 통관목록 신고항목 오류비율 10%미만이고, 조사의뢰 10건 이하인 업체, ▲관리대상업체는 통관목록 신고항목 오류비율 10% 이상 또는 조사의뢰 10건 초과한 업체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특송업체들은 각각의 점수에 맞는 관리를 세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90점 이상을 취득 우수업체가 된 다면 통관목록 사전심사 면제, 목록통관 배제율 ? 검사비율이 2% 이하로 적용되며 또한 이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법규준수도 측정 ? 평가 면제 중 세관장이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신고정확도, 우범정보 제공이 우대조치 이전보다 현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면제기간 단축된다.
양호업체 및 개선대상업체의 경우는 통상의 목록통관 배제율 ? 검사비율 적용을 적용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다만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단계별 일정기간 개선기간(1월~3월)을 부여해 법규준수도가 향상되지 않는 경우 단계별 목록통관 배제율 ? 검사비율 월 5% 누진 적용, 목록통관 정지 및 자체시설이용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업체별 등급을 마련하며 업체별 자율에 의한 법규준수도 향상 지원을 위해 주간 또는 월단위로 신고정확도, 우범정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준수도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측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세관의 조치에 대해 업체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너무한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전부 차지하게 될 것은 안봐도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등급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자칫 하위 10개 업체에 들어 관리대상업체가 된다면 매달 측정을 받느라 업무 진행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잘못된 세관 규정을 바로 잡고 통관을 비롯한 특송업무 전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바람직 하나 그 노력이 너무 급하게 많은 부분들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물량이 대폭 감소해 어려움이 더 하고 있는데 세관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새로 만들면서 지원이 전혀 없어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1월 특송업체중 적자를 보지 않은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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