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택배 불법주차 “한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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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12 13:58   수정 : 2004.11.12 13:58
동대문 및 청계천 일대 단속 강화

경찰이 도심 상습정체의 주범으로 오토바이택배를 지목하고 엄중한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 종로구와 함께 지난 11월 1일 오전부터 종로와 청계천 일대 재래상가 주변에서 오토바이 택배의 불법 주ㆍ정차를 합동단속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통해 모두 1,860건을 적발했으며 단속 첫날인 1일에는 51건을 적발해 3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에 불법 주ㆍ정차해 인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또 이번 합동 단속에 참가하는 종로구 단속반은 차로에 운전자 없이 방치된 오토바이를 노상 적치물로 분류해 트럭을 이용해 수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합동단속으로 따른 동대문시장 상인들의 물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노상주차장 일부를 오토바이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 서울 시내 자가용 이륜차 등록대수가 39만대 이상이며 총 1,000여개 오토바이 택배업체가 난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오토바이 택배의 불법운행 유형별로 보면 차로 사이를 주행하는 운행행태는 무상 및 유상배달서비스 이륜차가 각각 39%, 37.3%, 개인교통수단용 이륜차가 19.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보도를 주행하는 운행행태는 무상배달 서비스 이륜차가 44.9%, 유상배달서비스 이륜차가 39.1%, 개인교통수단용 이륜차가 11.5%로 나타났으며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이륜차는 유상배달서비스 이륜차가 51.7%, 무상배달서비스 이륜차가 31.5%, 개인교통수단용 이륜차가 15.4%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이우승 부연구위원은 “이륜택배를 통제하는데 시정부 및 경찰의 행정관리와 단속 체계에 한계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먼저 운송서비스 측면에서 이륜택배업의 제도화 추진에 따른 경쟁원리의 제안, 즉 경제적 규제를 통해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이륜차를 화물운송수단에 포함시켜 이륜차 택배를 위한 제반 적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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