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홀세일러, 환율변동할증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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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27 20:27   수정 : 2008.10.27 20:27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가 원화대비 폭등하면서 국제특송업계에도 환율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국제특송 홀세일러들이 비용 상쇄를 위해 환율변동할증료는 10월 중순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변동할증료는 해운시장에서 선사들이 화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CAF(통화할증료)와 같은 것으로 기준 환율보다 원화가치가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 환율변동할증료를 도입한 업체는 쥬피터익스프레스, ACE, MCI 등이다. 다른 홀세일러들은 운임 인상으로 환율 변동 폭을 커버했다.
이들 홀세일러들의 환율기준은 미화 1달러당 1,000원선. 이에 따라 10월 말 현재 환율변동제를 적용 kg당 300~400원 인상되는 꼴이 됐다.
이와 관련 리테일 국제특송업체 관계자는 "홀세일러가 이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리테일러가 화주고객에게도 징수해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상황에서 화주에게 얘기 꺼내기도 힘들다"며 "차라리 홀세일러 모두가 적용하던지, 모든 국제특송업체들이 환율변동할증료를 받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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