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국내유통 마약거래 50% 국제우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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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20 01:24   수정 : 2008.10.20 01:24
오제세 의원 “마약조사전담 직원 전체세관직원의 0.8%인 37명에 불과”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중 50%는 국제우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우편통관의 총체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국제마약거래의 경유지 역할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현재 유통되는 마약 중 절반정도는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이며, 인터넷에서 거래가 맺어지는 직후 관련 사이트가 폐쇄되는 데다, 소량으로 다른 물품에 숨겨져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항공·해상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고 최근 4년간 1천498억원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수법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마약류 밀수가 익명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우편과 특송물품을 통한 간접·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금년 7월까지 마약류 적발 사례를 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적발건수가 전체 밀수건수 86건 중 국제우편이 69건, 특송화물이 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실적결과 2006년 160건, 07년 1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 8월말 현재 96건, 22.8kg, 194억원 상당의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마약류를 공급해 온 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등 특정국가에 한정됐지만, 작년부터 마약공급사례가 없었던 영국, 슬로베니아, 벨기에, 몽골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마약류가 밀수되고 있어, 금년들어 마약밀수가 더욱 조직화·중대형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2006년과 07년에 사이버 거래마약사범이 각각 11건 적발 된 것으로 볼때,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익명으로 직거래가 가능해 일반인도 마약에 쉽게 노출된다”며 “특히 2008년 특별단속기간은 2개월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한국의 마약사범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전히 마약청정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들어 마약밀매를 위한 경유지로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관세청의 마약단속 기여도에 비해 마약조사전담 직원은 전체세관직원의 0.8%인 37명에 불과해, 한국이 국제마약거래의 경유지 역할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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