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CY운영운송사, 상하차비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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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20 01:22   수정 : 2008.10.20 01:22
공정위, 12개회사, 영세자가운송사에 운송관리비 징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2개 CY운영운송회사가 자가운송업체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10월 2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자가 운송업체는 CY운영 운송회사와 달리 CY를 보유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소규모 운송회사다. 운송관리비는 CY운영운송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자가 운송업체가 반출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가 자가운송업체에 청구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주)국보, 국제통운(주), 대한통운(주), (주)동방, 동부건설(주), 삼익물류(주), 세방(주), 양양운수(주), (주)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KCTC, (주)한진 등이다. 이중 세방(주)에 대해 지난 7월에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1개사는 이번에 조치했다.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운송업체가 자신의 CY에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컨테이너 1개당 2~7만 원의 운송관리비(속칭, 상하차비)를 부당 징수했다.
CY운영운송회사들이 부산, 양산, 의왕, 인천의 CY에서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약 30억 원에 이른다. 자가 운송업체는 자체 CY가 없는 영세운송업체가 대부분이다.
CY운영운송회사들은 △선사(船社)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들의 협력운송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대형화주가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CY운영운송회사들과의 경쟁이 배제되어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CY운영운송회사들의 내부문건에서 “운송관리비를 징수할 경우 자가운송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 화주가 자가운송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운송회사인 자가운송업체들은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자가운송업체는 약 1,000개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개 자가운송업체 당 연간 약 1,5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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