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멕시코, 對중국 반덤핑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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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17 12:59   수정 : 2008.10.17 12:59
멕시코 외교부는 10월 13일 자 연방관보를 통해 대중국 반덤핑관세 철폐를 발표했다.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적용됐던 민감품목 953개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0월 15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멕시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산업보호가 필요한 20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1일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머지 749개 품목은 10월 15일에 즉시 철폐, 일반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인조필라멘트, 특수직물, 의류 등 민감품목의 관세는 품목별로 140%, 120%, 100%, 80% 등으로 시작해 2011년 12월 11일까지 연간 5~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인해 수입업자와 생산업자 간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하고 있음.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인하로 수입단가가 낮아져 소비자효용 상승 및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의류·신발 생산업계는 중국산 수입이 본격화돼 국내산업 붕괴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 2007년 HS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 주력 10개 품목은 전체 멕시코 수출액의 95.5%를 차지, 중국산 주력 수입품과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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