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해 못할 LCL 창고료 … 화주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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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13 17:50   수정 : 2008.10.13 17:50
수입 LCL 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도입 업계 공동 건의
대책 없는 창고료 규제는 또 다른 편법 양산 우려

지난 9월 보관료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수입 소량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위해 하주? 창고? 포워더업계가 요금 가이드라인(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관세물류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화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수입 LCL 해상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요금을 정부에 신고 ?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창고료 과다 징수로 인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LCL창고료 문제에 대해 관련 업계가 관련 기관에 적접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관심을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인석 기자

해상 수입 LCL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는 지난 99년 일괄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수입하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해상 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폭등함으로써 화주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고착으로 인해 관련업체간 출혈경쟁마저 야기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입창고료 자율화 이후 화주 부담 급증

현재 해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대형 화주의 FCL 화물은 수입 화주의 선택에 따라 보세창고 입고 여부, 창고 선택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중소 화주의 LCL 화물은 부두 하역 후 포워더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반입되어 수입화주가 보관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화주의 FCL 화물과 달리 복수의 화주가 소량으로 수입하는 LCL 화물의 경우 화주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99년 1월부터 창고보관료를 일괄적으로 자율화(관세법 및 관련 고시 개정)함으로써 현재 창고보관료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까지 급등하여 중소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LCL 수입화물의 경우 수출국의 화주, 포워더, 보세창고, 국내 포워더?  국내 보세창고·국내 화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물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출혈경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합리한 거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최종적으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다한 인상으로 귀결되어 수입화주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은 보관료를 지불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보세창고 보관료가 지속될 경우 국내 하주기업의 불필요한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보세창고 보관료 급등 및 관련 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한국관세물류협회·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에 합의 관련 기관에 건의문을 제출 시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 내용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한 창고보관료를  자율화 이전의 관세청 승인요금으로 전환해 제도화 할 것 ▲화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관련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상한선)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 승인을 요청 할 것 ▲관세청은 신고 접수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 해당 보관요율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화주, 창고업자, 포워더 등에 공표하며 관련 협회 등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홍보 할 것 등이다.

창고료 규제시 포워딩업계 혼란 예상

이번 건의에 대해 포워더 업계의 반응은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LCL 창고료 문제의 중심에 있던 포워더 업계가 이 같은 문제점을 몰랐을 리 없다. 다만 어떤 한 업체만이 그러한 방식으로 LCL창고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이 아닌 업계 전반에 걸쳐 만연하게 이루어져 왔음에 묵인해 왔을 뿐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창료료를 규제하게 될 경우 포워더의 수익 구조에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입 LCL창고료의 인상은 수출화물의 감소와는 반대로 나날이 증가하는 수출화물에 업체 과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화물을 받기 위해 물량이 아닌 금전적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LCL화물의 기본은 ‘Give&Take’ 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화물을 주면 상대도 그만큼의 물량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수출 화물의 감소는 이러한 ‘Give&Take’ 방식에 불균형을 가져왔고 물량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리펀드 형식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다. 국제무역안에서 국내 포워더들은 상대적 약자의 입장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과당 경쟁을 통해 운임이 ‘0불’로 떨어지자 운임경쟁을 벗어나 리펀드 경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리펀드 경쟁이 시작 된 이후 금액은 급격히 상승 최근에는 CBM당 40불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리펀드의 상승과 함께 LCL창고료 또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리펀드 보존은 물론 수입 포워더의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존하고 창고 또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당연히 커 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콘솔업체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그 부담을 수입 화주에게 전가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무역관행에 있어 국내 포워더가 상대 수출국에 있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다면 수입 화주가 최약자의 입장이다. 화주의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물품을 받지 납품하지 않으면 사업상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창고료를 비롯한 운임을 지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화된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무조건 운임 인하와 창고료 부과로 이어지는 지금의 관행에서 화주와 포워더 간의 신뢰도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어느 포워더를 이용하던 서비스는 그게 그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지면서 같은 화물을 ‘싸게 보내는게 남는거다’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워딩의 주 수익원은 수입 LCL화물의 창고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수익 구조이다. 선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임과 유류비 등은 계속해서 오르는 데에 반해 화주에게 받을 수 있는 물류비는 과당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 없이 창고료를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창고료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리펀드를 보존하지 못하는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돈이 있는 회사들은 당분간 출혈을 감수하면서 리펀드를 보존는 머니게임의 형태로 접어 들 것이다”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 질 경우 포워더들은 생존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불합리한 물류비 과다 청구를 막고 수입 제품의 가격하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만은 확실하다.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현재 창고보관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의 정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업계의 문제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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