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우본, 500억 규모의 항공운송 용역 입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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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25 10:48   수정 : 2008.09.25 10:48
기술+가격 평가 85점 이상 협상대상자 선정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제우편물 항공운송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지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번 용업업체 선정 입찰은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우편물 인수 및 ULD적재, 램프이동, 항공기 탑재, 도착지 국가 교환국 또는 상대우정청이 지정한 우편물 수송 장소까지 운송인계, EDI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입찰 심사는 크게 기술 부분과 가격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비중은 각각 80%와 20%로 나누어 평가한다. 심사 총점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그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 낙찰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최인석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을 국제우편센터에서 인수 받아 신속, 정확, 안정하게 항공기로 도착지 교환국까지 운송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국제우편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입찰 대상이 되는 국제우편물 항공 운송 용역 업무내용은 국제우편물 센터 작업. 램프이동 및 항공기 탑재, 상대국 인계, EDI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우편물 센터 작업은 우편물 인수, ULD내 적재작업을 위한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의 운반,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의 ULD 내 적재작업,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 적재에 필요한 빈 ULD 제공을 위한 운반 등으로 진행 된다.
램프이동 및 항공기 탑재는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의 적재 완료된 ULD 개방,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가 적재된 ULD의 해당 항공기 탑재작업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김포 발 하네다 행 수출우편물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의 육상운송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상대국 도착 인계는 도착지 국가 교환국 또는 상대 우정청이 지정한 우편물수수장소까지 운송 인계가 원칙이다. 도착공항 또는 중계지에서 우편물을 인계한 증거로 ‘항공우편물인도명세서(CN38)’상에 상대우체국 직원 또는 해당 항공사 직원의 서명을 받고 처리한다.
ULD 및 항공우편물은 목적지 공항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상대 우정청에 인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카할라 EMS에 대해서는 상대 우정청 CET에 기초하여 EMS  정시송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EDI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은 우편물 인계일시 및 인수자 정보 UPU 표준 CARDIT/RESDIT의 EDI 전산망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우편자루 종추적 정보교환 기준은 EMS우편물에 대하여 UPU가 정한 EDI종추적 정보교환 지침에 따라 우편자루 EDI 종추적 정보를 우정사업본부가 정한대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카할라 EMS 모니터링 담당부서(IPC)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하며, 자료전송은 4단계별로 실제 인계한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단계별 2시간이내에 전송해야 하고, 미탑재시에는 미탑재 물량 및 사유 등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편물류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 기준 기술 80%, 가격 20%
이번 입찰의 참가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다. 또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국제물류주선업자를 2개사로 제한)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영용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실적(국제항공우편물 운송실적 포함)이 300억원 이상의 운송용역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입찰을 위한 사업 제안서 주요 내용은 국제우편물 항공운송 용역 사업 계획은 조직 및 인원현황, 전담인력의 투입 및 운영 내용, 시설 장비 확보 및 운영 내용, 국제항공우편물 운송서비스 강화 내용, 제항공우편물 운송을 위한 주요과업항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제항공스케줄 운영은  Kahala EMS, EMS 및 통상/소포로 불리하여 항공스케줄 제출해야 한다.
우편물 항공운송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Kahaka 국가 항공운송 모니터링제공계획, 손해배상 및 고객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편자루 종추적 정보교환(EDI)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는 EDI 시스템 구축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번 입찰의 심사 기준은 기술 평가 비중 80%, 가격평가 기준 20%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방식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평가는 서면심사와 설명회의 내용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점수는 제안사별 제안내용을 상대(비교) 평가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제안사별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차이가 미미한 경우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 점수를 산정한다.
가격평가는 총 입찰금액을 기재 후 밀봉 및 간인하여 제안서 제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총 입찰금액 산출 방법은 가격입찰서 총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은 도착국가 교환국별 운송기준물량을 kg당 도착국가 교환국별 업체가 제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교환국별 운송료에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의 작업(지게차운영비 포함)및 국제항공우편물의 고착국가 교환국 또는 상대 우정청이 지정한 우편물 수수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김포 발 하네다 행 수출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김포공항 간 육상운송료 등 모든 비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단 협상대상자의 종합평가 최고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며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선정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선정업체는 서면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선정업체는 계약 전까지 반드시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서(약정서, 확약서)등을 제출(Kahala 국가에 한함)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낙찰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적격업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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