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포워딩과 국제특송을 겸하고 있는 한 대형 글로벌 물류기업이 작위적인 기준으로 30kg 미만의 화물은 특송 계열사에 그 이상의 중량화물은 일반 포워딩 계열사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의 특성과 마진의 폭에 따라 고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택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적으로 화물을 계열사끼리 돌리고 있어 화주가 아무리 특송화물로 운송하려 해도 중량물이면 포워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 그러나 해당업체는 운송시간이나 오퍼레이션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화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화물의 특성과 마진의 폭에 따라 고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택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적으로 화물을 계열사끼리 돌리고 있어 화주가 아무리 특송화물로 운송하려 해도 중량물이면 포워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 그러나 해당업체는 운송시간이나 오퍼레이션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화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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