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대한통운국제물류, 대한통운에 흡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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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11 23:17   수정 : 2008.09.11 23:17
대한통운의 국제물류 및 포워딩 자회사였던 대한통운국제물류가 지난 9월 9일 모기업에 흡수됐다는 공시 발표됐다. 이로서 대한통운국제물류는 포워딩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그러나 대한통운국제물류가 쓰던 4자리 코드 'KECI'는  대한통운에서 그대로 쓰게 됐다.
한편 지난 8월 초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 포기 대가로 대한통운 국제물류를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 법인과 대표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구두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 최 전 회장이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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