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인천공항세관, 특송통한 지재권 침해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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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04 16:08   수정 : 2008.09.04 16:08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태응렬)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R4, DSTT 등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 금년 8월까지 총 20건, 6,678점(시가 약 267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R4(Revolution 4), DSTT는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각종 게임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켜 주는 확장 카트리지(일명 '닥터 툴')로서, 금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이라는 지난 4월 11일 법원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이후 정상적 수입통관 절차로는 통관이 불가능해지자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개인용품으로 위장하고 스피커, 라디오 등으로 세관에 신고한 후 동 전자제품 내부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R4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R4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화물로 위장, 지속적으로 밀반입될 것에 대비하여 X-RAY 검색강화, 우범화물 전량검사 및 정보분석 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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