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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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8.20 14:27   수정 : 2008.08.20 14:27
특송물품 법규준수도 평가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

관세청(청장 : 허용석)이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11일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및 특송업체의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의무 전문교육 규정을 마련했고 특송업체의 X-Ray 검색기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색화면 보존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 및 차등관리 대상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했으며 목록통관특송물품 핵심우범물품 적발 가중치 적용 및 사후심사 체계화를 위한 검사결과 부호를 세분화 등 개선 조치했다.
■ 특송업체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의무 전문교육 규정 : 관세청은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규채용 및 기존 직원 중 판독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판독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정 보안검색 전문교육기관의 X-ray 판독교육과정 16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로 정했다.
기존 판독직원은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특송업체 X-ray 판독직원 전문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수료한 자로 규정했었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전문교육 미이수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해 전반기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규정과 관련해서는 특송업체 판독직원에 대해 전문교육과 현장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실무교육은 그 내용을 X-ray 판독일지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특송업체의 X-Ray 검색기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색화면 보존 규정 : 관세청은 또 최근 증가하는 밀반입을 철저히 검색강화하기 위해 X-Ray 검색기 성능과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X-Ray 검색기에 저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복사·외부반출 금지하도록 했고 최초 가동 시 성능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토록했다. 아울러 X-Ray 검색기의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립·운용토록 했으며 X-Ray 검색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X-Ray 검색기의 성능이 유지를 위해 장비 매뉴얼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X-Ray 검색기 1대당 실제 근무 전담판독직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X-Ray 검색기의 관리와 유지보수계획을 수립·시행 ▲X-Ray 검색기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등을 세부사항으로 규정했다.
■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자격요건의 명확화 :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업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 및 차등관리 대상 확대 : 관세청은 아울러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차등관리대상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특송업체, 관세사 등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송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까지 확대·적용된다.
■ 핵심우범물품 적발 가중치 적용 및 사후심사 체계화를 위한 검사결과 부호 세분화 : 관세청은 모의 총포류, 현금·수표, 위조지폐, 위조신분증·증명서, 금괴·보석류 등에 대한 검사결과 부호 추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금액기준 초과,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위반, 사회안전위해물품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송업체 등록신청시 세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민원인 제출을 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했으며 특송업체에서 배송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 일반신고토록 완화했고 규제개혁을 위한 특송업체의 비용부담도 완화시켰다. 이 부분은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파견된 세관직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가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관 보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는 한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 요청대상물품으로 지정했다. 이 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들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을 받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규모 밀수조직 적발
한편 관세청은 지난 5울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건강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기업형 조직밀수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여 27개 조직, 120명, 4,012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러한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6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축산물·가짜상품 등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관세청은 특히 이미 구축된 농수축산물, 보석류, 지식재산권 관련 민·관 협의회와 특별단속팀간 회의 개최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실물 동향파악 및 현장중심 정보교류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항만밀수의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범죄수법은, 밀수품을 정상수입 물품속에 은닉하거나 개인 선물용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하는 전통적인 수법외에 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환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 운송중에 밀수품을 빼돌리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적발사례를 통한 범죄 유형을 분석해 보면, 건고추(관세율 270%), 인삼류(관세율 222.8%) 등 관세율이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커 밀수 성공시 기대 수익이 높은 농산물 등을 정상 수입품 속에 은닉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호도를 제3국으로 우회하여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검사생략 등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주택가 등에서 절취한 고급차량을 가스주유기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동남아 등지로 밀수출하거나 위조 명품 핸드백 등을 제작하여 정상 수출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폐기처분하려던 국내 유명회사 휴대폰 부품 78톤(정품시가 2,700억원)을 빼돌려 밀수출하려던 홍콩·중국 등과 연계된 밀수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먹거리·의약품·가짜 상품 등 국민건강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기업형 조직밀수사범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D/B자료를 활용하고, 그간 협력체제가 구축된 주변국가의 세관당국·해외 주재관 및 국내 유관기관·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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