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송]인천항 긴급화물 야간검사로 통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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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8.14 16:08   수정 : 2008.08.14 16:08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긴급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야간에도 관리대상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는 총기?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 부정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세관에서 선별한 고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단계에서부터 정밀검사 및 집중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성실화물은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관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고도착 당일 화물검사가 완료되고 즉시 화물 출고까지 가능해져 물류지체 요인 해소와 함께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검사 대상은 관리대상화물 중 긴급화물과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FCL(Full Container Load)화물이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소량다품종화물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관리대상화물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는 화물검사 제도가 없어 긴급히 화물을 찾아가려는 화주들도 검사를 받기위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추가되는 창고보관료도 부담했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정상화물을 가장한 국가안보 위해물품 등의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위험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실성이 인정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행정편의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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