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택배 및 물류 규제 완화 건의
“택배차 량의 도로변 임시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현안애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219건의 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가운데 택배부문의 주정차 문제를 다시들고 나왔다.
지난 8월에 전경련이 정부에 제기한 바 있지만 규제개혁기획단은 9월 회신에서 별다른 회답을 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제기돼자 정부는 신중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5단체가 제기한 유통.물류부문 규제개혁 사항을 보면 먼저 택배 집배송차량에 대한 주정차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 업무특성상 도로변 정차가 불가피한 택배차량에 대해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영업소 현장에서는 하루에 거의 한 회 이상의 주정차 단속에 걸려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있음에도 우체국택배 차량은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택배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 차량에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불가론을 반복해 왔다.
경제 5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관련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 대로변마다 일정구간 ‘주정차 허가선’ 설정 또는 집배송 차량에 한해 일정 시간(10분) 주정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우체국이 택배 단가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건의문에서 지적했다. 특히 우체국이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터미널내 분류작업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점과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 측은 우체국택배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개정 화운법으로 인해 오는 2005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 규정을 1~2.5톤 택배차량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적절치 못한 무차별적 규제’로 규정했다. 택배업계가 매년 20% 이상 물량 증가로 증차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은 택배차량을 대형 화물차와 동일선상에서 적용한 ‘행정편의적 규제’임을 경제 5단체는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 이미 진입해 있는 화물운송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형태로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경제 5단체는 제조업의 성장기반 재구축을 위해 물류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지만, 아직도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원천인 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공항, 도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사용관련 비용부담 경감, △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 및 차별 개선, △물류산업 인력공급 원활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택배차 량의 도로변 임시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현안애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219건의 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가운데 택배부문의 주정차 문제를 다시들고 나왔다.
지난 8월에 전경련이 정부에 제기한 바 있지만 규제개혁기획단은 9월 회신에서 별다른 회답을 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제기돼자 정부는 신중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5단체가 제기한 유통.물류부문 규제개혁 사항을 보면 먼저 택배 집배송차량에 대한 주정차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 업무특성상 도로변 정차가 불가피한 택배차량에 대해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영업소 현장에서는 하루에 거의 한 회 이상의 주정차 단속에 걸려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있음에도 우체국택배 차량은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택배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 차량에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불가론을 반복해 왔다.
경제 5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관련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 대로변마다 일정구간 ‘주정차 허가선’ 설정 또는 집배송 차량에 한해 일정 시간(10분) 주정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우체국이 택배 단가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건의문에서 지적했다. 특히 우체국이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터미널내 분류작업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점과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 측은 우체국택배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개정 화운법으로 인해 오는 2005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 규정을 1~2.5톤 택배차량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적절치 못한 무차별적 규제’로 규정했다. 택배업계가 매년 20% 이상 물량 증가로 증차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은 택배차량을 대형 화물차와 동일선상에서 적용한 ‘행정편의적 규제’임을 경제 5단체는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 이미 진입해 있는 화물운송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형태로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경제 5단체는 제조업의 성장기반 재구축을 위해 물류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지만, 아직도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원천인 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공항, 도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사용관련 비용부담 경감, △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 및 차별 개선, △물류산업 인력공급 원활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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