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현장검역물품 무서류 통관

  • parcel
  • 입력 : 2004.11.04 15:09   수정 : 2004.11.04 15:09
6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수입신고로 대체

인천공항세관은 소량으로 반입되는 현장검역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서류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 10월 20일 밝혔다.
현장검역물품은 50kg이하의 견본품, 시제품 등으로 종전에는 수입신고와 서류제출 보완결재신청, 서류심사및 결재요청 등 모두 6단계가 걸렸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입신고와 담당자 전결로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해당물품을 통관할 경우 수입신고와 함께 현장검역확인필 날인을 받은 항공운송장 사본만 제시하면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수입통관이 가능해져 통관 소요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게 됐다.
인천공항세관은 물류의 신속한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들 점검해 제거해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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