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FEFC, 베트남항만혼잡할증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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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7.23 11:28   수정 : 2008.07.23 11:28
극동운임동맹(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EFC)이 베트남항만의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TEU당 50달러의 할증료를 2008년 7월15일부터 부과할 것으로 밝혔다.
베트남항만의 적체현상은 특히 호치민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항만시설의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개발중인 까이멥(Cai Mep)지역의 신규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될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FEFC는 프랑스항만운영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예고에 따라 6월 15일부터 프랑스 Le havre항과 Fos항에서 TEU당 250달러의 긴급항만혼잡할증료를 부과한다고밝힌바 있다.
최근들어 선사들은 항만의 적체현상으로 인한 수송차질 및 부대비용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혼잡할증료부과에 적극성을 띠기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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