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국토부, 기업물류 개선 위한 컨설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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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7.10 19:53   수정 : 2008.07.10 19:53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을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화주기업들의 물류컨설팅을 지원하여 제3자물류를 활성화하기위한 제3자물류 컨설팅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해 자사 물류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컨설팅 비용의 50% 이내) 지원하여 화주기업들의 제3자물류기업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08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화주기업4개사, 중소화주기업 7개사 등 총 11개사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12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약 100여개 화주기업의 물류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주기업 측면에서는 제3자물류를 활용함으로써 자사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물류기업 측면에서는 물류시장의 규모 확대와이제 초창기인 국내 물류컨설팅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12년까지 약 6,700억원 가량의 물류위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위탁대행사업기관인 국제물류지원단은 물류컨설팅 수행 업체선정, 수혜 화주기업 선정, 화주기업-컨설팅업체-제3자물류업체를 매칭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되며, 물류컨설팅업체와 혜택을 받는 화주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컨설팅 업체는 제3자물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화주기업 정보 보유업체, 화주기업과 컨설팅 협약서 또는 의향서를 체결한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고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일정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혜대상 화주기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물류 계약액, 규모, 업종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국제물류지원단은 업체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02-6000-54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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