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1]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한 기업에게 화물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 조세지원 특례 등 3가지를 반영하기로 하고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개 업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 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해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한 기업에게 화물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 조세지원 특례 등 3가지를 반영하기로 하고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개 업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 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해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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