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네덜란드 ASML社, 한국에 국제물류허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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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7.04 15:13   수정 : 2008.07.04 15:13
네덜란드 ASML사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에 국제물류허브센터를 설립한다.
지난 7월 3일 KOTRA에 따르면 ASML은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인 노광장비(Lithograpy Machine)분야 세계 최대기업으로, 물류센터를 인천에 마련함에 따라 ASML 각종 부품의 전 세계 배송은 한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ASML의 결정으로 항공사와 물류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체는 반도체 부품의 배송 리드타임이 30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ASML은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에 분산 운영중인 부품창고를 통합, 기존의 3배 규모인 글로벌 허브창고 설립 프로젝트를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그 동안 한국·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상해)등 5개국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세밀한 사전조사를 벌였다.
현재 ASML 외에도 약 10여개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허브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들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면 약 1조2천억원의 물동량 창출과 약 3천200억원의 관련기업 매출증대 및 2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KOTRA 관계자는 "이번 ASML의 결정은 여타 반조체 장비 기업들의 한국 진출고려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9월로 예정된 KOTRA-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 북미 물류투자유치 사절단에서도 추가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SML의 진출은 기획재정부가 ASML의 국내 물류시설에 대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SML은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 과세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국내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ASML은 인천공항에 반도체 물류시설을 두고 국내외에 반도체를 배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에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ASML이 반도체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국내 제3자 물류시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했기 때문.
이와 관련 재정부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 2008. 6. 20.)을 통해 "국내에서 광고·판촉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의 물품을 단순 보관·인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도 물품대금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 지원을 위해 관련 세금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ASML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법인세 과세문제가 해소되면서 내년 초쯤 국내에 진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ASML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항공사와 물류업체의 매출액이 300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내 반도체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국제인지도 향상으로 다른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의 동반 진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는 ASML은 지난 2006년 기준 4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64억달러 규모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pplied Materials)와 도쿄일렉트론(45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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