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대포차 등 불법차 엄단

  • parcel
  • 입력 : 2004.11.04 15:01   수정 : 2004.11.04 15:01
10월 한달간 일제단속…처벌 엄격 적용
[2004/10/11]

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며, 주민의 관심을 제고해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구체적인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무적)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속칭 ‘대포차’)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아울러 일제정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특히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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