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국토해양부는 국제선 화물 유류할증료를 기존 17단계에서 34단계로 확장 적용하는 안에 대해 승인했다.
또한 이번에 승인된 안은 기존 단거리, 장거리 노선의 구분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노선 등의 3단계로 구분 했다.
3단계로 구분된 단거리 노선은 한국발 평균 운항시간이 2시간 이내인 도시로 일본과 중국 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단거리 노선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본의 ▲오사카(OSA), ▲나고야(NGO), ▲후쿠오카(FUK), ▲히로시마(HIJ), ▲타카마츠(TAK), ▲도야마(TOY), ▲마츠야마(MYJ), ▲요나고(YGJ), ▲쿠마모토(KMJ), ▲코마츠(KMQ), ▲오카야마(OKJ), ▲나가사키(NGS), ▲가고시마(KOJ), ▲오이타(OIT), ▲니가타(KIJ), ▲미야자키(KMI) 등 총 16개 도시로 하네다(HND),도쿄(TYO),센다이(SDJ), 오키나와(OKA), 후쿠시마(FKS)를 제외한 지역이다.
중국은 ▲상하이(PVG), ▲톈진(TSN), ▲칭다오(TAO), ▲옌타이(YNT), ▲다롄(DLC), ▲웨이하이(WEH), ▲선양(SHE), ▲지난(TNA), ▲시안(SIA) 등 총 9개 도시로 베이징(BJS), 광저우(CAN), 난징(NKG), 선전SZX), 장춘(CGQ), 하얼빈(HRB), 옌지(YNJ), 항저우(HGH), 청두(CTU), 충칭(CKG)을 제외한 지역이다.
중장거리 노선은 동남아, 홍콩, 태국을 포함한 IATA TC3지역이며 장거리 노선은 인도, 중동, 호주 등을 포함한 IATA TC1, TC2 지역이다.
<단계별 유류 할증료 적용 내용>
단위 : 미달러/ Gallon
단거리 할증료 중거리 할증료 장거리 할증료
(원/KG) (원/KG) (원/KG)
17 단계 기존 1.4000 ~1.4999 30 30 30
MOPS 1.5000 ~ 1.5999 90 90 100
1.6000 ~ 1.6999 150 160 170
1.7000 ~ 1.7999 210 220 240
1.8000 ~ 1.8999 270 280 300
1.9000 ~ 1.9999 330 350 370
2.0000 ~ 2.0999 390 410 440
2.1000 ~ 2.1999 450 470 510
2.2000 ~ 2.2999 510 540 570
2.3000 ~ 2.3999 570 600 640
2.4000 ~ 2.4999 630 660 710
2.5000 ~ 2.5999 690 730 780
2.6000 ~ 2.6999 750 790 840
2.7000 ~2.7999 810 850 910
2.8000 ~ 2.8999 870 920 980
2.9000 ~2.9999 930 980 1,050
3.0000 ~ 3.0999 990 1,040 1,110
17단계 확장 3.1000 ~ 3.1999 1,050 1,110 1,180
3.2000 ~ 3.2999 1,110 1,170 1,250
3.3000 ~ 3.3999 1,170 1,230 1,320
3.4000 ~ 3.4999 1,230 1,300 1,380
3.5000 ~ 3.5999 1,290 1,360 1,450
3.6000 ~ 3.6999 1,360 1,420 1,520
3.7000 ~ 3.7999 1,420 1,490 1,590
3.8000 ~ 3.8999 1,480 1,550 1,650
3.9000 ~ 3.9999 1,540 1,610 1,720
4.0000 ~ 4.0999 1,600 1,680 1,790
4.1000 ~ 4.1999 1,660 1,740 1,860
4.2000 ~ 4.2999 1,720 1,800 1,920
4.3000 ~ 4.3999 1,780 1,870 1,990
4.4000 ~ 4.4999 1,840 1,930 2,060
4.5000 ~ 4.5999 1,900 1,990 2,130
4.6000 ~ 4.6999 1,960 2,060 2,190
4.7000 ~ 4.7999 2,020 2,120 2,260
또한 이번에 승인된 안은 기존 단거리, 장거리 노선의 구분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노선 등의 3단계로 구분 했다.
3단계로 구분된 단거리 노선은 한국발 평균 운항시간이 2시간 이내인 도시로 일본과 중국 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단거리 노선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본의 ▲오사카(OSA), ▲나고야(NGO), ▲후쿠오카(FUK), ▲히로시마(HIJ), ▲타카마츠(TAK), ▲도야마(TOY), ▲마츠야마(MYJ), ▲요나고(YGJ), ▲쿠마모토(KMJ), ▲코마츠(KMQ), ▲오카야마(OKJ), ▲나가사키(NGS), ▲가고시마(KOJ), ▲오이타(OIT), ▲니가타(KIJ), ▲미야자키(KMI) 등 총 16개 도시로 하네다(HND),도쿄(TYO),센다이(SDJ), 오키나와(OKA), 후쿠시마(FKS)를 제외한 지역이다.
중국은 ▲상하이(PVG), ▲톈진(TSN), ▲칭다오(TAO), ▲옌타이(YNT), ▲다롄(DLC), ▲웨이하이(WEH), ▲선양(SHE), ▲지난(TNA), ▲시안(SIA) 등 총 9개 도시로 베이징(BJS), 광저우(CAN), 난징(NKG), 선전SZX), 장춘(CGQ), 하얼빈(HRB), 옌지(YNJ), 항저우(HGH), 청두(CTU), 충칭(CKG)을 제외한 지역이다.
중장거리 노선은 동남아, 홍콩, 태국을 포함한 IATA TC3지역이며 장거리 노선은 인도, 중동, 호주 등을 포함한 IATA TC1, TC2 지역이다.
<단계별 유류 할증료 적용 내용>
단위 : 미달러/ Gallon
단거리 할증료 중거리 할증료 장거리 할증료
(원/KG) (원/KG) (원/KG)
17 단계 기존 1.4000 ~1.4999 30 30 30
MOPS 1.5000 ~ 1.5999 90 90 100
1.6000 ~ 1.6999 150 160 170
1.7000 ~ 1.7999 210 220 240
1.8000 ~ 1.8999 270 280 300
1.9000 ~ 1.9999 330 350 370
2.0000 ~ 2.0999 390 410 440
2.1000 ~ 2.1999 450 470 510
2.2000 ~ 2.2999 510 540 570
2.3000 ~ 2.3999 570 600 640
2.4000 ~ 2.4999 630 660 710
2.5000 ~ 2.5999 690 730 780
2.6000 ~ 2.6999 750 790 840
2.7000 ~2.7999 810 850 910
2.8000 ~ 2.8999 870 920 980
2.9000 ~2.9999 930 980 1,050
3.0000 ~ 3.0999 990 1,040 1,110
17단계 확장 3.1000 ~ 3.1999 1,050 1,110 1,180
3.2000 ~ 3.2999 1,110 1,170 1,250
3.3000 ~ 3.3999 1,170 1,230 1,320
3.4000 ~ 3.4999 1,230 1,300 1,380
3.5000 ~ 3.5999 1,290 1,360 1,450
3.6000 ~ 3.6999 1,360 1,420 1,520
3.7000 ~ 3.7999 1,420 1,490 1,590
3.8000 ~ 3.8999 1,480 1,550 1,650
3.9000 ~ 3.9999 1,540 1,610 1,720
4.0000 ~ 4.0999 1,600 1,680 1,790
4.1000 ~ 4.1999 1,660 1,740 1,860
4.2000 ~ 4.2999 1,720 1,800 1,920
4.3000 ~ 4.3999 1,780 1,870 1,990
4.4000 ~ 4.4999 1,840 1,930 2,060
4.5000 ~ 4.5999 1,900 1,990 2,130
4.6000 ~ 4.6999 1,960 2,060 2,190
4.7000 ~ 4.7999 2,020 2,120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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