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송]컨테이너 육상운임 1일부터 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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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6.03 21:22   수정 : 2008.06.03 21:22
컨테이너 육상운임이 6월 1일부로 인상됐다. 지난 2005년 11월 개정된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전국홤루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 기존보다 9% 인상된 표준요율표(Tariff)를 최근 발표했다(본지 70면 참조).
이에 따라 부산 북항을 기점으로 TEU당 서울 도착 편도 운임은 한국이북 지역의 경우 57만 9,000원, 한강 이남 지역 56만 8,000원으로 올랐다. FEU 운임은 한강이북이 64만 3,000원, 한강이남이 63만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연합회는 "최근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넘어서는 등 2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물류비 증가 억제와 물가안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경유가 인상분 일부만 보전해 이번 요율 인상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신항을 기점으로 한 운송료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4.7%로 정해져 신항의 화물차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신항 기점의 인상 운송료는 서울 한강이북지역은 TEU당 57만 9,000원, FEU당 64만 3,000원이으로 2만 7,000원가 2만 9,000원 인상됐다. 그러나 부산신항 인상률까지 포함해 산정한 전체 인상률은 8.2%로 낮아지게 됐다.
이같이 신항기점의 운송료 인상률이 낮은 것은 이번 요율부타 신항내 운송차량 거점이 없어 부산 북항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할증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신항기점 편도운임에서 신항내 운송차량 거점이 없을 때 TEU당 2만 3,000원, FEU당 2만 5,000원을 가산 적용한다는 주석을 명시했다. 할증료를 신설하는 대신 요율표상의 인상률은 최대한 낮췄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이와 관련 "신항은 왕복화물이 적어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꺼려하는 곳인데 운임마저 상대적으로 낮아져 앞으로 화물차의 운행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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