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7월 주5일제 앞둔 토종 특송업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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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23 17:40   수정 : 2008.05.23 17:40
토요휴무제 반차대치 대휴 등 아이디어 백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는 정확히 말해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꼭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어쨌든 이 때문에 20인 이상되는 중견급 토종 특송업계에서는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특성상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업체에서 추가 인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추가 인건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유가에 고정비 상승, 수익성 악화로 어려운 토종특송업계에서 주5일 근무제는 또 다른 악재로 다가오고 있어 업체 경영진마다 고민이 아닐 수 없다. / 김석융 기자

현재 중소 특송업계에서는 토요일까지 정기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시간에는 당직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65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주5일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픽업 및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정확히 말해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선 인건비의 상승이다. 토요일을 당직 근무 형태로 운영할 경우 근무외 수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인 이상되는 A사 경영자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현재 인건비의 20%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다음으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충원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도 인력 수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또 다른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규 인력이 토종 특송업계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근무시간제를 요구할 경우 젋은 인력들은 주5일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입사를 주저할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다. B사의 한 관리부당은 "어느 곳 하나 대안이 없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C사 경영자 역시 "나름대로 근무 기준을 세워놓고 있긴 하지만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쉬면 좋겠지만 휴일도 많고 미수회수나 이윤이 많이 남는 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토종 특송업계가 진퇴유곡에 빠졌다 할만 하다.

토요일 홀세일러 쉬게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으로 '전 업계가 토요일 휴무제를 지키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홀세일러들이 토요일 휴무를 지킨다면 소매 특송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송업체들이 고객에게 토요일 오더를 가급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차츰 이런 인식이 확대된다면 결국 전 업계가 비용 상승 문제나 인련 수급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20인 이상 중견 특송업체에서는 홀세일러에 의한 운송이 평균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홀세일러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 하지 않다. 일부 홀세일러에서는 "특송업체들이 토요일에 화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토요일 휴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향적으로 말했으나 다른 홀세일러들은 "모든 업체가 토요일 휴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물량이 많다면 모를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홀세일러는 "5일제가 실시 될 경우 법으로 정해 졌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의 요구가 생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 해결책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D사에서 나왔다. 이 회사는 월차를 아예 없애고 반차를 주면서 업무의 공백을 메우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 중이다. 이럴 경우 월차수당의 세이브가 된다. D사 경영자는 "특송이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5일제가 되더라도 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해 주5일제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떠 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는 대형 특송기업은 어떨까?
직원 50여명의 토종 특송업체인 E사의 경우에는 대휴(代休)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우선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제"라고 정정한 뒤 "일주일 중 원하는 시간에 이틀의 휴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당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1년 365일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면 되고 인원은 더 보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형기업 법정 근무시간 정착시켜
한편 대형 특송업계에서는 FedEx가 가장 먼저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했고 DHL과 UPS 및 TNT의 경우도 주 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객부서와 오퍼레이션 부서는 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TNT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300인 사업장으로 5일제를 실시해 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처음 실시 당시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고 한다.
이 회사는 주5일제임에도 고객관리부서(CS)나 오퍼레이션부서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하는 365일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회사의 홍보담당자인 김영선 대리은 "토요일일 경우 고객관리부서는 20~30%, 오퍼레이션 부서는 70%의 직원들이 나와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과 명절에도 근무자가 있고 공항에도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단 업무수당은 시간당로 해서 근무 외 수당으로 별로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일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결국 토종 특송업계의 주5일 근무제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여서 업계의 지혜를 공유하고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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