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포세관, 밀수신고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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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20 13:34   수정 : 2008.05.20 13:34
김포세관(세관장 : 류시율)은 최근 밀수신고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이는 관세청의 대규모 마약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밀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약류 밀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포세관은 '마약류 은닉화물 식별 요령 등 안내자료 및 밀수신고 안내용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마약 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포세관 조사심사과 한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며 "특송화물 관련 업체의 관심 속에 적극적인 밀수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을 가능케 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국민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안내서에 따르면 마약류 은닉 화물식별방법으로 접수할 때 ▲송수하인이 전화로 화물도착, 통관 진행상황 수시확인 ▲퀵, 고속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으로 배송요구 ▲송장과다른 장소로 배송을 요구하거나 배송지 수시변경 ▲송수하인 성명·주소 불명확하고, 전화번호만 표기 ▲배송지가 공공장소 또는 상호만 표기 ▲수취주소가 가공이거나, 번지, 아파트 동호수가 없는 소포 ▲송장상의 물품이 일반적 중량과 현격한 차가 느껴지는 소포 등이다.
배송할 때는 ▲처음에 자신의 물품이 아니라고 하다가 재배송요구 ▲수취인 성명 불명확, 본인 확인 회피, 대리 수취 ▲송장과 다른 장소로 배송을 요구하거나 수시변경 ▲주소지 번지가 없거나 공공장소, 상호만 표기 ▲공원· 교외·길거리·터미널 등 공공장소로 배송요구 ▲다른 오토바이 배송자에게 인도요구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인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포세관 밀수신고 전화 : 02-2660-8655]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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