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당근과 채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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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19 10:38   수정 : 2008.05.19 10:38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해 불법행위는 더욱 단속하고 성실업체에게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세관의 방향설정이 최근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월 22일 공문은 통해 앞으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체가 불법 수입 먹거리, 건강식품, 의약품 등 타법량상의 요건 회피를 위해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목록통관을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10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세포탈죄, 허위신고죄 등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반면 제반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건전한 업체는 관세법이 부여하는 통관상의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전국 세관관서는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특별통관대상업체’는 증가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에도 일부 업체가 품명을 허위 기재하거나 저가신고 등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당면세를 받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현재 불법행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물품은 지난 4월 기준 4만 7,000여건(280만달러어치)에 달하고 있으며 약 1,500건에 대해서는 위범성 여부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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