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CL 창고보관료 “정부가 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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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09 09:56   수정 : 2008.05.09 09:56
국토해양부, 보관료 허가제 전환 적극 검토
제도화 전까진 보관료 가이드라인 설정키로

“몇 CBM을 이틀 보관하면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요즘 수입화주들로부터 이런 항의를 자주 받고 있다. 항만 창고들이 LCL보관료를 턱없이 높게 받아 이제 화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중구난방 날뛰는 LCL창고보관료에 대해 칼을 빼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4일 국토해양부는 세관, KIFFA, 창고단체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갖고 현재 자율화된 창고보관료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번 풀어놓은 보관료를 다시 규제한다는 것은 법률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보관료가 과거와 같이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수입 LCL 리펀드 관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융 기자

지난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입LCL화물 창고보관료 관련 관계기간 대책회의’에는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및 물류산업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관세물류협회 보세창고분과위원회,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등이 참석했다.
상식을 넘는 수입LCL화물 창고보관료를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를 숙의하는 자리였다. 회의 결과 무역협회, 보세창고협회 및 국제물류협회는 창고보관요율 인사(신고)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관세청에 보관요율 기준을 마련, 승인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등록제로 했다고 허가제를 부활시킨 육상화물운송사업의 사례를 감안해 규제 부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헸다.
제도화 이전까지 관련협회가 자율적으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자고 협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담합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3개 협회가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는지 공식 질의하기로 했다.
만약 가능할 경우 관세청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창고업체의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공정위의 단속을 요청키로 했으며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운송주선업체의 부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LCL 창고료 5~8배 상승
이같이 정부가 나서서 LCL창고보관료에 대한 수술 의지를 천명한 것은 그만큼 화주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창고 보관료 자율화 이후 창고업체들은 일방적으로 요율인상을 단행해 LCL 화물 보관료를 대폭 인상했다.
LCL 수입화물 창고료는 종가율(從價率) 기본요율 3~5배, 할증요율 3~11배, 종량율(從量率) 기본요율 2.5~4배, 할증요율 4~16배 인상됐다.
최저요금은 자율화 이전 톤당 500원에서 현재 업체별로 2만~5만원까지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기간 중 FCL 화물에 대한 창고 보관료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LCL수입화물의 창고보관료가 FCL화물에 비해 보관기간별로 총 3~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됐다.
또 LCL 화물의 창고보관료는 FCL 화물에 비해 3.1배 높고 기간이 지날수록 가격 차이가 확대돼 4주 후에는 10배 내외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포워딩 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짜리 화물 2.8CBM을 5일 보관할 경우 22만원이 나온다. 이를 10CBM으로 산정할 경우 54만의 순수 창고료가 발생하게 되면 각종 부대운임을 더하면 약 90만원의 비용이 산출된다. 물론 아주 평이한 경우이기에 화물 상품의 가치에 따라 크게 변동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화주들은 “(창고료 때문에) 수입하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한다.
한편 대책회의에 참석한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측은 “이같은 현상은 포워더가 수입화물 유치를 위해 해외현지 포워더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보전 받는 불공정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자율화 이전보다 5~8배 가량 올랐다”고 주장, 규제완화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하주사무국은 창고업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거래형태에 대해 지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한편 창고보관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보관요율 가이드 라인(상한선) 설정도 제시했다.
또한 적정창고료 유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부산항 등에 공영 CFS 설치·운영, LCL 화물 적출작업장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이드라인 설정 재고
이런한 건의에 대해 관세청은 다소 난색을 표명했다. 창고보관료 결정은 민간에 의한 계약이므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따라 보관료가 결정되도록 한 규제완화 취지와 배치되며, 창고보관료 승인제도 부활시, FCL화물 화주 등 이해관계자 반발은 물론, 자율·개방의 국내외 경제흐름과 배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창고보관료는 무역협회와 창고업계가 객관적인 보관료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규제폐지 전에도 관계자간 보관료 자율적 결정한 후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관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창고보관료에 대한 부당거래 여부 조사가 가능하다며 사뭇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공영 CFS를 통해 LCL보관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규제 부활로 방향을 잡고 이에 대한 추진을 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 및 업·단체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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