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무역협회 한국하주협의회 하주사무국 백재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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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09 09:55   수정 : 2008.05.09 09:55
“화주-국제물류업계 Win-Win이 기본방침”
신임 백재선 국장, “운송업체도 고통분담해야”

근래 수출입 무역업체들은 고유가에 따른 제반 부대비 상승, LCL창고료 상승, 선복확보의 어려움(한일항로) 등등 대외 국제물류 환경의 악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주들의 대표단체인 한국무역협회(회장 : 이희범) 하주협의회 사무국장이 지난 3월 새로 임명됐다.
백재선 신임국장은 사실 ‘국제물류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무역협회에서 발간하는 '일간무역'에서 물류현장을 누비는 기자였고 이후 10년 동안 하주사무국에서 무역업체들의 국제물류부문을 지원 및 대변해 왔다.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MBA와 네델란드 국제해상운송아카데미(IMTA)을 졸업해 국제물류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백 국장은 날카로운 공격수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화주와 운송업체가 서로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소신을 밝혀 선화주간 새로운 관계형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담 : 김석융기자·정리 : 송아랑 기자

Q. 하주사무국 국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대내외적으로 무역업계나 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랜 근무 경험을 살려 화주 업체들의 공익신장과 화주업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현재 하주협의회 회원사는 약6만 5,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하주사무국은 화주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무역업계와 협력해 서로간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최근 화주들이 느끼는 국제물류분야에서의 불편사항들이 있다면?
A.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유가상승 때문에 운임인상이 불가피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에 따른 부담을 선사들이 화주업체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서 한일항로에서의 실링제도(적취물량상한제도)를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해운법의 공동행위를 일탈하고 있고 선사들의 담합과 인위적인 수급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현재 화주업체들이 운임인상 및 선복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현재 국제물류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수정 및 폐지돼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부대비용을 철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해항로선사들이 받고 있는 컨테이너 세척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관리는 선사들이 책임을 갖고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용은 해상운임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컨테이너 세척비를 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EBS(긴급유류할증료)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부대비 가운데 BAF(Bunker Adjustment Factor)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EBS(긴급유류할증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결국은 유가상승의 대한 부담을 전부 화주들에게 전가시켜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이밖에도 근해항로 선사들이 무역거래에 있어 CIF의 경우에도 도착지 수입화주들에게 EBS나 BAF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관행에 맞지 않고 해운시장 공정거래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발 화물에 대해 창고보관료와 관련 창고업체, 포워더업체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CL 창고 보관료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LCL은 FCL과 달리 수입화주가 전혀 창고를 지정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반듯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화주와 포워더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A. 시장상황을 봤을 때 국내 포워더 업체가 너무 난립되고 영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 비해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우리나라 포워더들도 좀더 국제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국내시장보다는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화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미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금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인상 적용했는데 또 다시 인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항공사가 유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난해 평균 구입단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단거리 구간 운송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인하 조정해야 합니다.  
하주사무국은 항공화물 분야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상용화주제의 보완 문제, 보안할증료 등과 관련해 항공사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주의 대변인으로써 해답을 강구할 것입니다.

Q. RADIS(수출입운임할인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보완 및 개선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RADIS는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임할인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지방 중소업체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고업체를 지정해 중소업체들이 보관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Q. 하주사무국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매번 말하지만 같이 윈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화주간에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다보니까 화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적 선사나 항공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요금결정 등 제반 사항에 화주들의 입장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주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물류업계와의 공생공존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Q. 금년 하주사무국의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물류현장 밀착사업으로 화주기업 현장을 방문해 물류컨설팅 사업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특히 지방 무역상사협의회 등 지방 및 중소회원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소하주 보호를 위한 운송클레임 해결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류비 절감 및 물류정책 홍보 등을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주사무국은 중소 회원사의 물류비 절감 및 인상억제를 위해 RADIS(운임할인센터)를 통한 비용절감과 선하주 협력강화를 통한 해상운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운 및 항공 운송시장의 자유화와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물류비 안정화 및 물류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출입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지향적인 물류체계의 개선과 하주대표로 수출입물류시설의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추진 할 것이며 운송물류분야의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발굴 및 건의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운송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화주 권익옹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화주물류위원회 및 화주포럼(실무위원회) 운영활성화하고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물류보안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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