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근해선사 적취상한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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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03 18:25   수정 : 2008.04.03 18:25
근해선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링제도(적취물량 상한제도, Ceiling)와 관련 포워더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링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근해선사협의회에서는 선사간 과당경쟁을 막고 운임을 적정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 물량한도제도를 도입해 현재 전년도 수송실적의 98%까지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포워더업체들은 현재 한일항로에서는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의 점유율이 수십년전부터 90%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대외경쟁력 구축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이 선복 스페이스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적을 기피하고 있어 적기운송 차질, 당초 계약운임보다 높은 운임 요구, 수출입화주의 각종 클레임 제기(수입관세 추가부담(선적지연, 엔화 강세등)ㆍ운임인상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에서는 지난 3월 26일 한일항로 해상화물 취급업체와의 회의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근협에 동제도의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여 지난 4월 2일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동 공문에서 협회는 최근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한근협 소속 회원사가 긴급유류할증료(EBS : Emergency Bunker Surcharge)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비용만큼 국제물류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화주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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