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수출물품 미선적, 수리전 무단적재 방지 위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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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6 11:23   수정 : 2008.03.26 11:23
인천공항세관은 신속한 수출통관 및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24시간 수출지원, 미선(기)적 사전안내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수출신고 수리전 무단적재, 기한내 미선(기)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물품 적재관련 유의사항을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주요 발생원인으로 수출물품 선(기)적전 항공사, 포워더, 보세창고의 수출신고수리여부 미확인 및 일반수출신고물품을 EMS(국제특급우편)로 발송시 우편목록 제출누락, 출항적하목록 전송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적재관련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항공사, 포워더, 보세창고
- 항공사 창고반입 및 선(기)적전 수출신고수리필증 확인 등 통관여부 확인 철저
- 출항적하목록 전송전 수출신고번호, 포장개수, 중량 확인 철저
- 신규채용, 담당자 변경시 직무교육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
▲ 통관우체국
- 우편물의 목록통관·일반수출통관 여부 확인 및 우편물품 제출 철저
▲ 화주, 관세사 등
- 세관의 미선(기)적 사전안내 병행하여 미선적 예상시 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
- 휴대반출시 출국장 휴대반출 확인업무 담당 세관직원에 의한 기적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귀중품 등 화주직접 운송물품 통관시 수출직원의 신속한 현장출무(여객청사내 휴대물품과)에 의한 신고수리 및 기적확인 등 예외적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급 수출지원체제 유지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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