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항공화물 적하목록 성실신고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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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6 11:02   수정 : 2008.03.26 11:02
인천공항세관은 항공화물 적하목록 기재와 관련해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업체들에게 지난 3월 19일 거듭 요청했다.
인천공항세관 화물검사과는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적하목록의 기재사항은 관리대상화물 선별업무에 기본이 되는 내용" 이라며 "특히 품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성실한 수입자의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업체는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선진세관 행정인 통관절차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및 우범화물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6년 7월부터 관리대상화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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