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업계 미수금 악순환 … 해결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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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5 17:49   수정 : 2008.03.25 17:49
보험 가입시 미수금의 80%까지 지급
거래처 모르게 가입 가능…불신 문제 없어

업계의 고질 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악성미수 및 도산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를 만큼 특송 업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어 업체들의 근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매출채권 보험의 특징은 보험 가입시 보험 가입인 이외에는 어떠한 회사를 보험에 들었는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처 간의 신뢰 문제로 인한 갈등을 없앴다. 또한 부도, 미수 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즉시 손실액의 80%까지 지불해 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서부신용기금 김상철 지점장을 만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최인석 기자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외상매출금액,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등) 등의 채권을 보험에 가입한 뒤 구매 거래 기업의 부도 또는 결제일 2개월 초과시 채권 대금의 80%까지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최대 보상 금액은 10억원으로 대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채권보험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입자가 가입을 한다가 보다는 보험사가 선택적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입장에 있었다.
김상철 지점장에 따르면 “최초 시작은 표준형의 단일 품목으로 부도율이 높은 기업은 제외시키며 선별적으로 가입을 받아왔다”며 “복합운송주선업을 비롯한 특송업체들은 거래처의 부도율이 높고 거래처의 수가 너무 많아 초기에는 극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06년 표준형 상품과 별도로 옵션 상품이 등장하면서 가입의 폭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태다.

영업실적 2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 및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대상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의 경우 물품인도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내이며, 어음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 이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기본 제도는 시작 당시인 2004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운영 방식의 변화로 가입 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 지점장은 “현재 전국에 9개 신용보험팀을 만들어 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운영방식이 또 어떻게 변할 지 몰라 가입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의 종류는 표준형, 선택형, 맞춤형, 소액의 4가지로 구분된다. 표준형 보험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이상 150억 이하의 기업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간 매출약 1% 이상 전체구매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선택형은 표준형 보험의 조건 중 일부를 선택하는 옵션을 행사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계약자가 보험가입 일부를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의 우량 거래처는 보험 목록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맟춤형은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업체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계약자가 보험가입 구매자를 모두 선택하여 가입 시킬 수 있다.
소액은 직전 사업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 보험가입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상품이다.  

거래 중단에 대한 환급이 없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가입 대상자의 신용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보험료의 50%는 고정가로 책정되고 나머지 50%는 계약자의 신용 10~30%, 계약자의 거래업체 부실률 0~20%를 합쳐 계산된다.
산출된 보험료에서 계약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40%의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혁신형 기업은 산출 보험료에서 추가로 10%할인을 더 받게 된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유망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보험가입 매출 채권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연간보험료를 선불로 납부하게 된다. 단 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을시 분납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발생된 채권에 대한 사고시 즉시 보상이 진행되고 만기이전 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비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료시에는 환급이 불가능 하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정해 지며 1년 후 다시 보험 가입을 통해 연장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 사유는 구매자의 부도, 폐업 또는 해산, 파산,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때 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시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거래처 확인과 거래내용 확인 후 미지급 내용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주의할 점은 도산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가세 신고의 내용은 보험 지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 누락시 보험금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보험 가입시 평가된 거래 회사의 보장 금액을 최대 금액으로 미수 금액과 최대 금액 중 작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는다.

만일을 위한 보험은 투자
한편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보험 가입시 서로간의 신뢰 문제로 거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보험 가입시 취해지는 거래처의 신용 조사 때문이다.
김상철 지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걱정 할 것 없는 부분 이라 일축 했다. 김 지점장에 따르면 “보험 가입인을 제외한 상대방 회사는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다”며 “보험 가입시 신용 조회 및 최대 보상액을 평가할 때 신용보증기금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상호신용금고의 자체 자료로 파악할 수 없어 신용평가가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최대 평가금액 3,00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마지막으로 김 지점장은 아무리 튼튼하고 안정된 회사일 경우에라도 무조건 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금기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점장에 따르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수명이 10년을 넘지 못한다. 내 거래처는 장수 기업이 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또한 보험 가입을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생돈을 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나한테는 안 일어 날 일이라는 안일한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가입 상담을 위한 자료 제출은 최근 4개 분기를 분기별로 구분한 재무재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용보증기금(www.metagate.co.kr)로 전송하면 된다.
상담문의 : 코딧신용보증기금 서부신용보험팀 김상철 지점장(02-2077-6752, 019-972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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