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UPA 자체 용역비 산정 기준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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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1 18:10   수정 : 2008.03.21 18:10
울산항만공사(UPA·사장 : 김종운)는 각종 외부용역 발주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UPA 학술연구 및 소프트웨어사업 용역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 운용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정가격 작성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해설 등 관계 법령과 예규 등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경영분석, 경영진단, 경영평가 △사업환경 변화 분석과 영향 평가 △정책 개발 및 정책현안 분석 등 앞으로 발주할 각종 학술연구 용역에 적용된다.
또 사내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통합사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도 이 기준에 따라 발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UPA내 각 부서는 용역 발주에 앞서 용역비 산정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목별로 자세한 원가계산서와 기초계산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각종 용역 발주 시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비용 산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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