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인천공항세관, 화물운송주선업체 부호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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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0 10:22   수정 : 2008.03.20 10:22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22일 특송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자리에서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부호대여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특송업체가 본사 영업이익을 위해 코드가 없는 업체의 반입물품을 본사 코드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향후 목록통관물품은 실제 세관에서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특송업체를 신고인으로 하고, 문제 발생시 신고인이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특송포워더는 특송업체와 개별 영업계약을 하고 배송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마약, 밀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특송화물을 통해 빈번히 반입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특송포워더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06년 12월 31일부로 특송포워더에게 화물운송주선업 부호를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관은 통관목록, 신고서(간이, 일반)에 정확한 물품 정보(품명, 규격, 중량·수량, 물품가격 등)를 기재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업체는 밀수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 세관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도 덧붙였다.
주요 특송목록물품 수입시 발생하는 오류 사항으로 ▲품명·규격을 부정확, ▲신고가격을 부정확, ▲타인 명의를 도용해 기재하거나, ▲한 개의 B/L에 다수의 B/L을 묶어 목록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수하인, 품명, 수량·중량, 발송국, 용도, 거래코드, 주선업자 세관기재, B/L번호 오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세관 관계자 유류비 증가 및 국내기업의 불황으로 포워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서류 등 경량물품에 대해 건별 수수료 부과 방식보다 중량별 수수료 부과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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