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KIFFA · FIATA B/L 무단사용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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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1 16:32   수정 : 2008.03.11 16:32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KIFFA B/L 및 FIATA B/L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비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비회원사의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FAX : 733-0700, 8050)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회원사의 KIFFA B/L 및 FIATA B/L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협회 로고(서비스표) 특허 출원이 최근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제41-0161157호, 2008.02.14)되어 KIFFA B/L 및 FIATA B/L은 회원사만 사용할 수 있고 비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및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2008. 2. 4부터 시행)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등록시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제물류업계의 대외 신용도 제고 및 나아가 수출입 화주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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