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워더 신규등록 조건 까다로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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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0 17:45   수정 : 2008.03.10 17:45
물류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시 B/L·AWB 제출 필수
포워더 난립억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기대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 B/L·AWB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에 따라 등록 조건이 다소 까다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8일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문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9호, 2008.2.28)의 시행에 따라 종전과 달리 국제물류주선업(프레이트 포워딩) 등록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의 양식과 그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포워딩 등록 제출서류로 자기명의의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을 사전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규등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업체 난립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를 이용하는 수출입화주(무역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소비자 보호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은 이러한 규정 신설을 환영하며 신생 업체의 난립 억제와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IFFA에 따르면 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종전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딩업체)는 상법 제116조(개입권)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화주)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운송장 등이 해당됨)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 및 이면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클레임을 제소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상법상의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써 우리나라 상법(제5편 해상)을 비롯해 해상운송의 국제규범 역할을 하고 있는 선하증권통일규칙(Hague Rules), 선하증권통일규칙 개정 의정서(Hague-Visby Rules),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및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장(AWB)의 경우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개정의정서(Warsaw Convention & Warsaw Convention Hague Protocol, 조약 제259호, 1967.10.11),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조약 제1876호, 2007.12.29) 등을 숙지해야만 B/L이나 AWB 발행업무가 가능한 고도의 전문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포워딩업체에서 발행하는 B/L이나 AWB, 특히 B/L에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많이 경감하는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B/L을 발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간의 분쟁 또는 불필요한 클레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프레이트 포워더의 대외 신인도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이에 따라 KIFFA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의 전부 개정법  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과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시에 이를 건의, 정부에서 반영한 것으로 포워딩 등록신청시 B/L 및 AWB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제규칙·협약에 어긋나는 증권이나 운송장 발행을 금하게 함으로써 화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게 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도 B/L 및 AWB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화물운송이용사업자는 이용운송 약관을 정해 국토교통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규정(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8조)하고 있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 해운조례 제8조에 의거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운수업무 경영자는 반드시 국무원 교통주관기관에 선하증권을 등기해야 하며, 동시에 본 조례에 규정된 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해사위원회(FMC)의 면허를 취득한 NVOCC(무선박운송인)는 재정책임 보증, Tariff(운임표) 신고 및 법정대리인 지정 등 의무사항 이행시 자기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해운법 제23조(a) 관련).
KIFFA 관계자는 “B/L과 AWB를 등록시 제출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사전에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물류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클레임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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