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해양부 조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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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27 18:20   수정 : 2008.02.27 18:20
해양정책 및 항만물류부문 2차관 소속 편입

해양정책과 해운, 항만 물류업무를 담당할 국토해양부의 조직 구성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차관 소속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이 기존 해양수산부가 하던 해양정책과 항만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인수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할 당시의 해양정책실과 해운항만국이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으로 조정됐다. 실장은 1급(관리관)이고 국장은 2급(이사관)이 된다.
이번 조직 확정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운 항만, 물류 업무 위상이 해양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정책국에는 2~3급의 해양환경정책관을 두고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연안계획과 ▲해양영토과 ▲해양환경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생태과 등 7개로 구성됐다.
물류항만실은 ▲물류정책관 ▲해운정책관 ▲해사안전정책관 ▲항만건설정책관을 각각 둔다. 소속 과는 ▲물류정책과 ▲물류시설정보과 ▲물류산업과 ▲항만제도협력과 ▲항만유통과 ▲해운정책과 ▲국제해운과 ▲연안해운과 ▲선원노정과 ▲해사안전정책과 ▲해양교통시설과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항만민자계획과 ▲항만건설기술과 ▲항만재개발과 ▲국제해사팀 등 18과 1팀으로 구성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물류본부와 항만국이 합쳐지다보니 과가 크게 늘어나 이를 국 소속으로 할 경우 무리가 있어 당초 해양정책실에서 항만물류실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로 편입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과천 정부종합청사 1~2층으로 이전한다. 계동 현대건설 건물내에 있던 현 사무실은 보건복지부가 사용한다.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자리를 찾은 해양경찰청은 기관 명칭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현재 6국(2관, 4국) 22과(14과, 6담당관, 2단) 체제가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별, 과별 통폐합을 통해 간결하고 기동성 있는 조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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