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운임을 카드로 결제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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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25 19:06   수정 : 2008.02.25 19:06
신한카드, 화물운임결제카드 시스템 제안
가맹점 수수료 결제액의 2%…확대 미지수

국제특송업계에서 운임대금 결제 관행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운임을 카드형태로 받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제안을 내놓은 곳은 신한카드. 지난 2월 18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 강의실에서 '화물운임 카드결제 프로세스 설명회'를 가졌다. 신한카드사가 제의한 화물운임 카드결제 시스템은 비록 포워더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나 충분히 국제특송기업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 김석융 기자

신한카드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임 카드결제 시스템을 계획하게 된 것은 현재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과정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상거래 및 어음거래를 통한 비효율적인 거래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카드 측은 카드결제방식을 도입해 비용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화물운임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한카드의 김용운 부부장은 "정부 정책이 법인 카드 사용 실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것이 기본 시책인데 물류 비용만은 대부분 카드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일부 화주들이 법인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포워더로부터 듣고 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선진 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비용결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수금 리스크도 제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운임 수금 리스크 제로화 목표
현재 결제 프로세스은 특송업체 및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을 때 발행 후 1~2개월 후에 지급 요청서를 발급하면 화주는 3~4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고 특송업체 및 포워더는 수수료를 운송회사와 보세창고 항공사 선사들에게 선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점 때문에 외상/어음 관행으로 운송업체의 70~80%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계산서 발행후 1~2개월 후 현금 입금해 외상거래가 95%, 어음이 5%에 이르고 있다. 은행대출을 통한 항공, 해운부문 대납(선납) 관행으로 포워더는 금리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에서는 특송업체 및 포워더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면 화주가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 처리하고 신한카드는 카드대금을 추후 청구해 이를 결제일에 입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때 화주가 공인인증 상에서 화물 운임을 결제하면 바로 카드 결제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갖게 된다.  
이 때 세금 계산서 발행후 결제일로부터 2일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운송업체는 항공, 선사부문 은행대출을 통한 대납이 필요없어지게 되며 은행담보도 불필요하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포워더가 기존 거래처 법인카드 발급 및 한도 확인을 신한카드에 요청을 하면 신한카드는 화주 한도조회 및 카드결제 가능여부를 포워더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때 포워더와 신한카드는 카드신규 및 추가발급을 화주에게 독려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포워더를 통해 화주가 물류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한카드에서 포워더에게 신규발급일 경우 업체당 3만원, 추가발급일 경우 업체당 1만원을 주게 된다.

최장 45일 무이자
김용운 부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할 경우 특송업체 및 포워더가 은행대출을 통한 이자 발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화주측면에서 화주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최장 45일 무이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카드 결제시 시장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관행도 자연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업무는 온라인화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별 월별 물류비용 결제 관리가 용이하고 인력 및 시간 낭비 요소가 제거된다. 결제를 위한 불필요한 은행 및 포워더 업체 방문이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보관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카드 사용 정보 점검이 용이하게 된다.
포워더 측면에서는 당연히 운영자금 유동성이 확보된다. 화주의 카드 결제로 인한 빠른 현금 회수(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1~2개월 빠른 입금에 따른 0.8~1%의 금리 수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운임 수금에 리스크가 제로화를 이룰 수 있다. 매출 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가 감소하게 되고 화주가 부도 전 카드 결제시 운송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포워더 및 콘솔사를 대상으로 신한카드에서 담보관리를 대행하게 된다. 담보 내에서 카드 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CASS/선사에 선납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많은 현금을 대납 처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0.6% 금리 수익(은행대출 시)을 얻는다.
어음할인 불필요하다(화주 신용에 따라 1~3% 수수료가 발생된다)
신한카드 측은 오는 4월 1일부터 카드사용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화주/운송업체 대상 교육은 요청시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신청 접수는 당장 2월 넷째 주부터 협회를 통해서 할 예정이다. 카드발급은 3월 둘째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 "도입하면 안돼!"
그러나 신한카드의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와 화주 결제대금 관리문제 등에 대해 적잖히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이 시스템을 공론화할 경우 오히려 포워더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가맹점인 운송업체가 신한카드측에 매 건마다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제액의 2.0%라는 점이 큰 문제다. 김용운 부부장은 원래 3.4%이지만 협회와 조율한 결과 2.0%까지 내렸다고 생색을 냈으나 총 운임 중 수수료가 5%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포워더 커미션이 대폭 깎이게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참석자 중 한 포워더 관계자는 "수수료 5%에 가맹점 수수료 2%를 내고 나면 회사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신한카드측을 몰아세웠다.
다른 관계자는 "화주가 온라인 상에서 청구서를 클릭하지 않으면 결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결제를 미루면 기존과 같은 것 아니냐"며 수금 리스크의 상존을 꼬집기도 했다.
게다가 또 다른 관계자는 "화물 운임카드가 공론화되면 오히려 대형화주가 이를 역이용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특송업체 및 포워더를 더 괴롭히는 꼴이 될 것"이라며 아예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KIFFA 측은 신한카드의 이번 설명회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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