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UPA, 항만순찰 차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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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25 09:08   수정 : 2008.02.25 09:08
UPA,  이용한 이동서비스 전국에서 처음 실시

울산항에서 항만순찰 차량을 이용한 부두 이동서비스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항 부두 내에서 먼 거리를 걸어 이동해야만 했던 부두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 김종운)는 선원이나 선원 가족, 부두 첫 방문자 등 울산항을 찾은 고객들이 부두 내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만순찰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다.
이동서비스 제공 구간은 본항 석탄부두에서 장생포부두까지 6㎞이며, 차량 등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는 부두 이용자들은 경비본부(052-261-5988, 258-3024)나 가까운 경비초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UPA는 항만 순찰 도중에 도보 이동 고객을 발견할 경우 사전신청이 없었더라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항만순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 고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UPA는 안전운행 준칙을 마련한 데 이어,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통합민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경우 승합차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자전거 대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안전사고 초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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