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올해 달라진 통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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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14 20:51   수정 : 2008.02.14 20:51
관세청은 금년부터 수출입 화물 및 여행자 통관환경을 바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및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FTA교역시대를 맞아 관련법령 위반시 과태료기준을 명확화해 불법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모두 17개인데 이중 화물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2008.1.10 시행
1. 수출입자 간에 송품장(Invoice) 등 기존 종이로 된 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 이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e-Invoice) 세관 제출 제도'를 시행
-관세청의 전자송품장 표준서식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송품장을 전송하고 수입자가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종이서류 제출에 갈음하고 송품장 등 신고서류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
2. 수입화주 및 관세사가 세관 검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화물 검사시 신고인의 입회 신청 절차 및 세관의 검사일정 통지 절차 등을 신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검사입회를 희망하는 경우 검사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은 검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검사입회통보서를 신고인 에게 통지토록 의무화
3. 서류위조 방지 및 정확한 통관심사를 위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원본 제출대상 서류범위를 확대
-기존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외에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요건확인 구비서류, 감면 및 분납 적용신청서, 담배납세담보확인서, 세율 추천증명서류 등을 신고수리전 원본 제출대상 서류에 추가
4.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한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할 때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 명확화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 선박·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편의치적(flag of convention)이란 국내 거주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한국 선박이 된 수입 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함
5.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한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하여 석유, 가스 등 연속공급물품의 구체적인 수입통관 절차 신설
-사전에 업체명, 품명, 수입 예정수량, 검량방법 및 장소 등을 세관에 신고하고, 월간 수입물량을 익월 10일까지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매월말에 익월 수입예정 수량에 대한 담보를 설정토록 하여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및 조세채권을 확보
-수출자, 수입자, 포워더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 항목 일부 변경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부호 기재를 폐지하고, 무역대리점 대신에 운송주선인(포워더)을 기재하며, 해외공급자를 해외거래처로 용어 변경후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2008.1.1 시행
1. 성실한 수출업체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하여 '아름다운관세 행정파트너' 64개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화물 검사를 생략
2.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의 '포장용기'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용기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3. 수출화물의 신속통관 및 업체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신고서상의 수출화주 및 제조자를 단순 정정하는 경우 인감 증명서 및 변경동의서 제출을 생략하고, 관세사 외에 수출 화주도 수출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4. 적재화물이 없는 수리용 선박 및 항공기 외에 신규로 건조된 선박 및 항공기를 수출하는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생략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2007.12.17 시행
1.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FTA형 특별 보세공장' 지정 및 보세공장 특허절차 간소화 지원
-연간 수출실적의 1/3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FTA 생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FTA형 특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특허신청시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장비 구비여부 확인 생략 등 각종 혜택 제공
※지정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한·싱, 한·아세안 FTA)하에서 수출실적, 국내 생산공장 유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수출업체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 절차 간소화 혜택 제공
-'FTA형 특별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외 일시 장치와 입항전 사용신고를 허용하고, 사용신고에 대하여 즉시 자동수리하며, 유휴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 없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용
※내국작업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고 내국물품만을 원료 혹은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수리, 기타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2007.12.17 시행
1. 수입 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및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재수입면세물품 중에 관세 면제가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외 장치시 담보 제공을 생략
2.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시 보세화물을 안전한 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세관장의 반출명령 제도 신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2007.12.26 시행
1. 체화물품의 신속한 공매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매예정가격 회보후 60일 이내에 매각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각공고를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세관 게시판 및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
-아울러, 공매예정가격 산출 연장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축소하여 공매예가 회보기간을 최장 60일(최초30일+연장30일)에서 40일로 단축
※체화물품 공매절차 : 화물반출 통고(장치기간 종료 30일전) → 장치기간 경과 → 공매여부 결정 → 공매예가 산출 및 회보 → 매각공고 → 매각절차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 2008.1.7 시행
1. 자유무역지역내 복합물류기업의 물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B/L 분할 혹은 합병 신고없이 물류분배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2.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기업체의 내국세 환급지원을 위하여 내국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 절차 명확화
3.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부산물 등(*종전 폐기처리)에 대하여 재생작업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역외지역 반출입을 허용
4.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반출되는 환적화물에 대하여 원상태환적증명서 발급하여 외국 수입업자의 편의제고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 2008.1.15 시행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관세청에서 전담하던 전자 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업무를 인천공항, 인천, 김포, 인천공항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 등 통관지 세관장에게 위임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
-불성실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관리 및 전자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 2008.1.4 시행
1.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하여 원산지신고서 및 임가공물품의 소요량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
-반출입신고시 매번 제출하던 반출입승인서를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원산지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개선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임가공 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입신고수리 목록 및 자율소요량 증명서를 매 분기 단위로 제출토록 의무화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2008.1.15 시행
-칠레로부터 수출된 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의 운송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된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송품장, 선하증권(B/L,AWB) 등으로 명확히 규정
-FTA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시 실행 세율로 신고하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로 경정하도록 절차 개편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2008.3 시행예정
1. 지재권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저작권 세관신고’ 및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제도를 시행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저작권 세관신고 제도)
-수출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이 없이도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세관장 직권 통관 보류 제도)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2007.12.28 시행
1. 이사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이사화물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하도록 개선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이사 물품 신고서 및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이사물품 면세통관 대상인 TV 규격을 기존 50인치에서 160㎝ (63인치)로 상향하고, 해외거주기간 및 자동차등록기간에 초일을 산입
-총 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체납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물품을 반출하고 난 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 2008.1.1 시행
1. FTA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위반 과태료(20~200만원) 및 FTA관세특례법 위반 과태료(20~1,000만원)를 유형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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